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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저압부, 알고 보니 '비구름 공장장'? 남부 지역에 물폭탄 투하 중

 13일부터 14일까지 남부 지역에 최대 1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보되어 비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와 남쪽의 열대 수증기가 만나 강한 비구름대가 형성된 것이 이번 강수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상도는 14일 오전까지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되며, 강원 동해안과 전라도에도 각각 120mm, 10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다. 서울 및 수도권은 10~40mm, 제주도는 13일 하루 동안 100mm 이상의 강수가 예상된다.

 

이번 강수는 '태풍의 씨앗'으로 불리는 열대저압부가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열대저압부는 13일 저녁 한반도 지역을 통과하며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될 전망이지만, 상층 찬 공기와 결합하여 계속해서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강가나 지하차도 출입을 자제하고, 천둥·번개나 돌풍에 대비한 안전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흐리고 비 내리는 날씨는 16일 이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비 소식과 함께 북쪽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폭염은 잠시 누그러져 대부분 지역의 폭염 특보가 해제됐다. 

 


 

 

그러나 이번주 중반(16~17일) 이후 다시 뜨거운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됐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상층 기압골 이동과 북태평양 고기압 재확장 등으로 기상 변동성이 큰 상황임을 강조했다.

 

한편, 최근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기습 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일본은 폭염 중 갑작스러운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대만과 중국 티베트 지역에서도 태풍과 홍수로 인한 인명 피해가 보고됐다. 세계기상기후는 최근 '2024 아시아 기후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대륙의 온도 상승이 지구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빠르다며, 기후변화가 아시아 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전 지구적 기후 위기의 한 단면을 보여주며, 앞으로도 이러한 이상 기후 현상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체코 원전 따려다 웨스팅하우스에 '영혼까지 검증' 당한 한수원?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며 맺은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원전업계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과 함께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지난 1월 16일 체결된 이른바 '글로벌 합의문'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형 원전의 독자적인 해외 진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나아가 원전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과 1억 7천 5백만 달러(약 2천 4백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과도한 비용 지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은 2022년 10월, 미국 연방법원에 지재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당시 합의 내용은 상호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구체적인 조건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된 것이다.이러한 합의 조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 원전 기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수출을 지향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그러나 원전업계 일부에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원전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분쟁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원전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없었으며, 애초에 모든 기자재를 국내 기업에서만 조달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이번 합의가 마냥 불리한 조건으로만 볼 수 없다는 반론이다. 당시로서는 국내 원전 수출의 활로를 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이번 합의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 원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숙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