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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저압부, 알고 보니 '비구름 공장장'? 남부 지역에 물폭탄 투하 중

 13일부터 14일까지 남부 지역에 최대 1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보되어 비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와 남쪽의 열대 수증기가 만나 강한 비구름대가 형성된 것이 이번 강수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상도는 14일 오전까지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되며, 강원 동해안과 전라도에도 각각 120mm, 10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다. 서울 및 수도권은 10~40mm, 제주도는 13일 하루 동안 100mm 이상의 강수가 예상된다.

 

이번 강수는 '태풍의 씨앗'으로 불리는 열대저압부가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열대저압부는 13일 저녁 한반도 지역을 통과하며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될 전망이지만, 상층 찬 공기와 결합하여 계속해서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강가나 지하차도 출입을 자제하고, 천둥·번개나 돌풍에 대비한 안전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흐리고 비 내리는 날씨는 16일 이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비 소식과 함께 북쪽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폭염은 잠시 누그러져 대부분 지역의 폭염 특보가 해제됐다. 

 


 

 

그러나 이번주 중반(16~17일) 이후 다시 뜨거운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됐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상층 기압골 이동과 북태평양 고기압 재확장 등으로 기상 변동성이 큰 상황임을 강조했다.

 

한편, 최근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기습 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일본은 폭염 중 갑작스러운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대만과 중국 티베트 지역에서도 태풍과 홍수로 인한 인명 피해가 보고됐다. 세계기상기후는 최근 '2024 아시아 기후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대륙의 온도 상승이 지구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빠르다며, 기후변화가 아시아 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전 지구적 기후 위기의 한 단면을 보여주며, 앞으로도 이러한 이상 기후 현상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