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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저압부, 알고 보니 '비구름 공장장'? 남부 지역에 물폭탄 투하 중

 13일부터 14일까지 남부 지역에 최대 1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보되어 비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와 남쪽의 열대 수증기가 만나 강한 비구름대가 형성된 것이 이번 강수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상도는 14일 오전까지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되며, 강원 동해안과 전라도에도 각각 120mm, 10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다. 서울 및 수도권은 10~40mm, 제주도는 13일 하루 동안 100mm 이상의 강수가 예상된다.

 

이번 강수는 '태풍의 씨앗'으로 불리는 열대저압부가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열대저압부는 13일 저녁 한반도 지역을 통과하며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될 전망이지만, 상층 찬 공기와 결합하여 계속해서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강가나 지하차도 출입을 자제하고, 천둥·번개나 돌풍에 대비한 안전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흐리고 비 내리는 날씨는 16일 이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비 소식과 함께 북쪽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폭염은 잠시 누그러져 대부분 지역의 폭염 특보가 해제됐다. 

 


 

 

그러나 이번주 중반(16~17일) 이후 다시 뜨거운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됐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상층 기압골 이동과 북태평양 고기압 재확장 등으로 기상 변동성이 큰 상황임을 강조했다.

 

한편, 최근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기습 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일본은 폭염 중 갑작스러운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대만과 중국 티베트 지역에서도 태풍과 홍수로 인한 인명 피해가 보고됐다. 세계기상기후는 최근 '2024 아시아 기후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대륙의 온도 상승이 지구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빠르다며, 기후변화가 아시아 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전 지구적 기후 위기의 한 단면을 보여주며, 앞으로도 이러한 이상 기후 현상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