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시간당 2000원으로 즐기는 실제 배틀로얄... 성수동에 등장한 충격적인 '배그 성지'

 크래프톤의 대표 개발사 '펍지(PUBG) 스튜디오'가 서울 성수동에 브랜드 복합 문화공간 '펍지 성수'를 11일 정식 오픈했다. 이곳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세계관을 오프라인에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했다.

 

펍지 성수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방문객들은 배틀그라운드의 독특한 세계관을 다양한 이미지와 콘텐츠로 접할 수 있다. 단순한 게임 체험장을 넘어 게임과 문화가 융합된 오프라인 플랫폼으로서, 게임 팬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예술, 패션, e스포츠, 커뮤니티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IP의 몰입감과 문화적 파급력을 동시에 확장하고자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펍지 성수는 체험과 전시 중심의 A동과 휴식과 감성을 담당하는 B동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A동은 총 3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게임 관련 굿즈를 넘어 라이프스타일 아이템까지 선보이는 '루트 스토어'도 마련되어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공간은 대표 공간인 '서바이버 홀'이다. 거대한 비행기와 낙하산 등으로 꾸며진 이 공간은 다채로운 조명이 비추는 다목적 콘텐츠홀로, 전시, 공연, 커뮤니티 행사를 위한 메인 무대 역할을 한다.

 

또 다른 핵심 공간인 '플레이 아레나'는 실제 게임 속 전장을 구현한 몰입형 체험 공간으로, 소규모 e스포츠 이벤트도 진행할 수 있는 규모를 자랑한다. 시간당 2000원의 이용료로 최대 72명이 동시에 입장할 수 있으며, 오픈 이후 3개월간은 배틀그라운드만 플레이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후에는 다양한 게임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배그를 플레이하면서 배그 관련 음료와 음식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며 "성수동에 PC방이 없는데, 이곳을 배그의 성지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크래프톤은 펍지 성수를 통해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정기 팬미팅 게임 간담회, 스트리머 이벤트, 아마추어 e스포츠 토너먼트 등 팬 커뮤니티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사회와의 상생도 고려하고 있다. 지역 청소년을 위한 DIY 워크샵, 스케이트보드 클래스, DJ 클래스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관련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성수지역 사업자들과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팝업 페스티벌, 연중 커뮤니티 데이, 시즌 이벤트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 문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추진하며, 다른 브랜드와의 컬래버레이션 전시, 한정판 굿즈 출시 등 다채로운 시도도 전개할 방침이다.

 

정현섭 펍지 성수 디렉터는 "펍지 성수는 단순한 브랜드 체험 공간을 넘어 팬과 브랜드, 그리고 도시가 연결되는 살아 있는 플랫폼"이라며 "게임 IP의 새로운 가치를 실험하고, 유저가 주체가 되어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펍지 성수는 게임이라는 디지털 콘텐츠를 오프라인 공간에서 새롭게 해석하며, 게임 IP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험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공간을 넘어 게임 문화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형성과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게임의 사회적·문화적 가치를 확장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