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소고기보다 단백질 5배 많은 '슈퍼푸드'가 있다? 할머니들이 알고 있던 충격적 비밀

 20대 아들이 체중 조절이 필요한데도 튀김 닭을 야식으로 자주 먹어 걱정이라는 한 어머니의 사연이 화제다. 튀김을 야식으로 섭취하는 것은 건강 측면에서 최악의 식습관으로 꼽힌다. 현대 사회에서 닭고기는 어느새 튀김, 양념, 배달 음식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닭고기 자체는 뛰어난 영양소를 함유한 건강식품이다.

 

우리 조상들은 닭고기를 주로 삶아서 섭취했다. 인삼을 넣은 삼계탕이 아니더라도 단순히 삶은 닭은 더위를 이기는 훌륭한 보양식이었다. 문제는 닭고기 자체가 아닌 현대적 조리 방식에 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육되는 닭은 이탈리아 원산인 백색 레그혼종으로, 닭고기와 달걀을 모두 얻을 수 있는 실용적인 품종이다. 닭고기는 소고기, 돼지고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많이 소비되는 육류다. 국립식량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닭고기는 소나 돼지고기에 비해 지방 함량이 적고 소화와 흡수가 잘 되어 어린이나 위장이 약한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다.

 

영양학적으로 닭고기는 소고기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다. 100g당 20.7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지방은 단 4.8g에 불과해 126kcal의 열량을 제공한다. 특히 껍질과 기름을 제거하면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 칼로리가 현저히 낮아져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에게 적합한 식품이 된다.

 

닭가슴살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의 대표 주자로, 많은 운동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식품이다. 닭고기의 단백질은 전체 함량뿐만 아니라 메티오닌 등 필수아미노산 측면에서도 소고기를 능가한다. 또한 비타민 B2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로 회복, 에너지 대사 촉진, 피부와 점막, 신경계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지방산 구성 측면에서도 닭고기는 우수하다.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증가시키는 포화지방산 함량이 31.6~32.9%로, 소고기(40.8%)나 돼지고기(42.7%)에 비해 현저히 낮다. 반면 혈액과 혈관 건강에 유익한 불포화지방산은 67.1~68.4%로, 돼지고기(57.3%)와 소고기(59.2%)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필수지방산 함량이 16.6~16.9%로, 이는 돼지고기의 1.6배, 소고기의 약 5배에 달하는 수치다. 껍질과 기름을 제거하면 다른 육류에 비해 고지혈증(이상지질혈증) 위험이 현저히 낮아진다.

 

다만 닭고기는 다른 육류에 비해 상하기 쉬운 특성이 있어 구입 후 가급적 빨리 조리해 섭취하는 것이 좋다. 닭의 부위별로는 날개와 가슴살은 지방이 적어 죽 등의 요리에 적합하고, 넓적다리살은 상대적으로 지방 함량이 높다.

 

닭고기 특유의 맛은 아미노산의 일종인 글루탐산 덕분이며, 다양한 아미노산과 핵산 맛 성분이 어우러져 강하면서도 산뜻한 풍미를 제공한다. 조리 시에는 가위를 활용하면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인 관절 부위를 쉽게 자를 수 있다. 고기의 양이 많거나 조리까지 시간이 걸릴 경우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한다.

 

닭고기는 영양가 높은 건강식품이지만 튀김이나 양념 등의 조리법보다는 삶거나 굽는 등 건강한 방식으로 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체중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껍질과 기름을 제거한 닭가슴살이 이상적인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