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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보다 단백질 5배 많은 '슈퍼푸드'가 있다? 할머니들이 알고 있던 충격적 비밀

 20대 아들이 체중 조절이 필요한데도 튀김 닭을 야식으로 자주 먹어 걱정이라는 한 어머니의 사연이 화제다. 튀김을 야식으로 섭취하는 것은 건강 측면에서 최악의 식습관으로 꼽힌다. 현대 사회에서 닭고기는 어느새 튀김, 양념, 배달 음식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닭고기 자체는 뛰어난 영양소를 함유한 건강식품이다.

 

우리 조상들은 닭고기를 주로 삶아서 섭취했다. 인삼을 넣은 삼계탕이 아니더라도 단순히 삶은 닭은 더위를 이기는 훌륭한 보양식이었다. 문제는 닭고기 자체가 아닌 현대적 조리 방식에 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육되는 닭은 이탈리아 원산인 백색 레그혼종으로, 닭고기와 달걀을 모두 얻을 수 있는 실용적인 품종이다. 닭고기는 소고기, 돼지고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많이 소비되는 육류다. 국립식량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닭고기는 소나 돼지고기에 비해 지방 함량이 적고 소화와 흡수가 잘 되어 어린이나 위장이 약한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다.

 

영양학적으로 닭고기는 소고기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다. 100g당 20.7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지방은 단 4.8g에 불과해 126kcal의 열량을 제공한다. 특히 껍질과 기름을 제거하면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 칼로리가 현저히 낮아져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에게 적합한 식품이 된다.

 

닭가슴살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의 대표 주자로, 많은 운동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식품이다. 닭고기의 단백질은 전체 함량뿐만 아니라 메티오닌 등 필수아미노산 측면에서도 소고기를 능가한다. 또한 비타민 B2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로 회복, 에너지 대사 촉진, 피부와 점막, 신경계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지방산 구성 측면에서도 닭고기는 우수하다.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증가시키는 포화지방산 함량이 31.6~32.9%로, 소고기(40.8%)나 돼지고기(42.7%)에 비해 현저히 낮다. 반면 혈액과 혈관 건강에 유익한 불포화지방산은 67.1~68.4%로, 돼지고기(57.3%)와 소고기(59.2%)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필수지방산 함량이 16.6~16.9%로, 이는 돼지고기의 1.6배, 소고기의 약 5배에 달하는 수치다. 껍질과 기름을 제거하면 다른 육류에 비해 고지혈증(이상지질혈증) 위험이 현저히 낮아진다.

 

다만 닭고기는 다른 육류에 비해 상하기 쉬운 특성이 있어 구입 후 가급적 빨리 조리해 섭취하는 것이 좋다. 닭의 부위별로는 날개와 가슴살은 지방이 적어 죽 등의 요리에 적합하고, 넓적다리살은 상대적으로 지방 함량이 높다.

 

닭고기 특유의 맛은 아미노산의 일종인 글루탐산 덕분이며, 다양한 아미노산과 핵산 맛 성분이 어우러져 강하면서도 산뜻한 풍미를 제공한다. 조리 시에는 가위를 활용하면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인 관절 부위를 쉽게 자를 수 있다. 고기의 양이 많거나 조리까지 시간이 걸릴 경우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한다.

 

닭고기는 영양가 높은 건강식품이지만 튀김이나 양념 등의 조리법보다는 삶거나 굽는 등 건강한 방식으로 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체중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껍질과 기름을 제거한 닭가슴살이 이상적인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