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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보다 단백질 5배 많은 '슈퍼푸드'가 있다? 할머니들이 알고 있던 충격적 비밀

 20대 아들이 체중 조절이 필요한데도 튀김 닭을 야식으로 자주 먹어 걱정이라는 한 어머니의 사연이 화제다. 튀김을 야식으로 섭취하는 것은 건강 측면에서 최악의 식습관으로 꼽힌다. 현대 사회에서 닭고기는 어느새 튀김, 양념, 배달 음식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닭고기 자체는 뛰어난 영양소를 함유한 건강식품이다.

 

우리 조상들은 닭고기를 주로 삶아서 섭취했다. 인삼을 넣은 삼계탕이 아니더라도 단순히 삶은 닭은 더위를 이기는 훌륭한 보양식이었다. 문제는 닭고기 자체가 아닌 현대적 조리 방식에 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육되는 닭은 이탈리아 원산인 백색 레그혼종으로, 닭고기와 달걀을 모두 얻을 수 있는 실용적인 품종이다. 닭고기는 소고기, 돼지고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많이 소비되는 육류다. 국립식량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닭고기는 소나 돼지고기에 비해 지방 함량이 적고 소화와 흡수가 잘 되어 어린이나 위장이 약한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다.

 

영양학적으로 닭고기는 소고기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다. 100g당 20.7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지방은 단 4.8g에 불과해 126kcal의 열량을 제공한다. 특히 껍질과 기름을 제거하면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 칼로리가 현저히 낮아져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에게 적합한 식품이 된다.

 

닭가슴살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의 대표 주자로, 많은 운동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식품이다. 닭고기의 단백질은 전체 함량뿐만 아니라 메티오닌 등 필수아미노산 측면에서도 소고기를 능가한다. 또한 비타민 B2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로 회복, 에너지 대사 촉진, 피부와 점막, 신경계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지방산 구성 측면에서도 닭고기는 우수하다.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증가시키는 포화지방산 함량이 31.6~32.9%로, 소고기(40.8%)나 돼지고기(42.7%)에 비해 현저히 낮다. 반면 혈액과 혈관 건강에 유익한 불포화지방산은 67.1~68.4%로, 돼지고기(57.3%)와 소고기(59.2%)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필수지방산 함량이 16.6~16.9%로, 이는 돼지고기의 1.6배, 소고기의 약 5배에 달하는 수치다. 껍질과 기름을 제거하면 다른 육류에 비해 고지혈증(이상지질혈증) 위험이 현저히 낮아진다.

 

다만 닭고기는 다른 육류에 비해 상하기 쉬운 특성이 있어 구입 후 가급적 빨리 조리해 섭취하는 것이 좋다. 닭의 부위별로는 날개와 가슴살은 지방이 적어 죽 등의 요리에 적합하고, 넓적다리살은 상대적으로 지방 함량이 높다.

 

닭고기 특유의 맛은 아미노산의 일종인 글루탐산 덕분이며, 다양한 아미노산과 핵산 맛 성분이 어우러져 강하면서도 산뜻한 풍미를 제공한다. 조리 시에는 가위를 활용하면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인 관절 부위를 쉽게 자를 수 있다. 고기의 양이 많거나 조리까지 시간이 걸릴 경우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한다.

 

닭고기는 영양가 높은 건강식품이지만 튀김이나 양념 등의 조리법보다는 삶거나 굽는 등 건강한 방식으로 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체중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껍질과 기름을 제거한 닭가슴살이 이상적인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