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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보다 단백질 5배 많은 '슈퍼푸드'가 있다? 할머니들이 알고 있던 충격적 비밀

 20대 아들이 체중 조절이 필요한데도 튀김 닭을 야식으로 자주 먹어 걱정이라는 한 어머니의 사연이 화제다. 튀김을 야식으로 섭취하는 것은 건강 측면에서 최악의 식습관으로 꼽힌다. 현대 사회에서 닭고기는 어느새 튀김, 양념, 배달 음식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닭고기 자체는 뛰어난 영양소를 함유한 건강식품이다.

 

우리 조상들은 닭고기를 주로 삶아서 섭취했다. 인삼을 넣은 삼계탕이 아니더라도 단순히 삶은 닭은 더위를 이기는 훌륭한 보양식이었다. 문제는 닭고기 자체가 아닌 현대적 조리 방식에 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육되는 닭은 이탈리아 원산인 백색 레그혼종으로, 닭고기와 달걀을 모두 얻을 수 있는 실용적인 품종이다. 닭고기는 소고기, 돼지고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많이 소비되는 육류다. 국립식량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닭고기는 소나 돼지고기에 비해 지방 함량이 적고 소화와 흡수가 잘 되어 어린이나 위장이 약한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다.

 

영양학적으로 닭고기는 소고기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다. 100g당 20.7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지방은 단 4.8g에 불과해 126kcal의 열량을 제공한다. 특히 껍질과 기름을 제거하면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 칼로리가 현저히 낮아져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에게 적합한 식품이 된다.

 

닭가슴살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의 대표 주자로, 많은 운동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식품이다. 닭고기의 단백질은 전체 함량뿐만 아니라 메티오닌 등 필수아미노산 측면에서도 소고기를 능가한다. 또한 비타민 B2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로 회복, 에너지 대사 촉진, 피부와 점막, 신경계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지방산 구성 측면에서도 닭고기는 우수하다.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증가시키는 포화지방산 함량이 31.6~32.9%로, 소고기(40.8%)나 돼지고기(42.7%)에 비해 현저히 낮다. 반면 혈액과 혈관 건강에 유익한 불포화지방산은 67.1~68.4%로, 돼지고기(57.3%)와 소고기(59.2%)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필수지방산 함량이 16.6~16.9%로, 이는 돼지고기의 1.6배, 소고기의 약 5배에 달하는 수치다. 껍질과 기름을 제거하면 다른 육류에 비해 고지혈증(이상지질혈증) 위험이 현저히 낮아진다.

 

다만 닭고기는 다른 육류에 비해 상하기 쉬운 특성이 있어 구입 후 가급적 빨리 조리해 섭취하는 것이 좋다. 닭의 부위별로는 날개와 가슴살은 지방이 적어 죽 등의 요리에 적합하고, 넓적다리살은 상대적으로 지방 함량이 높다.

 

닭고기 특유의 맛은 아미노산의 일종인 글루탐산 덕분이며, 다양한 아미노산과 핵산 맛 성분이 어우러져 강하면서도 산뜻한 풍미를 제공한다. 조리 시에는 가위를 활용하면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인 관절 부위를 쉽게 자를 수 있다. 고기의 양이 많거나 조리까지 시간이 걸릴 경우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한다.

 

닭고기는 영양가 높은 건강식품이지만 튀김이나 양념 등의 조리법보다는 삶거나 굽는 등 건강한 방식으로 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체중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껍질과 기름을 제거한 닭가슴살이 이상적인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