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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보다 단백질 5배 많은 '슈퍼푸드'가 있다? 할머니들이 알고 있던 충격적 비밀

 20대 아들이 체중 조절이 필요한데도 튀김 닭을 야식으로 자주 먹어 걱정이라는 한 어머니의 사연이 화제다. 튀김을 야식으로 섭취하는 것은 건강 측면에서 최악의 식습관으로 꼽힌다. 현대 사회에서 닭고기는 어느새 튀김, 양념, 배달 음식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닭고기 자체는 뛰어난 영양소를 함유한 건강식품이다.

 

우리 조상들은 닭고기를 주로 삶아서 섭취했다. 인삼을 넣은 삼계탕이 아니더라도 단순히 삶은 닭은 더위를 이기는 훌륭한 보양식이었다. 문제는 닭고기 자체가 아닌 현대적 조리 방식에 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육되는 닭은 이탈리아 원산인 백색 레그혼종으로, 닭고기와 달걀을 모두 얻을 수 있는 실용적인 품종이다. 닭고기는 소고기, 돼지고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많이 소비되는 육류다. 국립식량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닭고기는 소나 돼지고기에 비해 지방 함량이 적고 소화와 흡수가 잘 되어 어린이나 위장이 약한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다.

 

영양학적으로 닭고기는 소고기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다. 100g당 20.7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지방은 단 4.8g에 불과해 126kcal의 열량을 제공한다. 특히 껍질과 기름을 제거하면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 칼로리가 현저히 낮아져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에게 적합한 식품이 된다.

 

닭가슴살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의 대표 주자로, 많은 운동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식품이다. 닭고기의 단백질은 전체 함량뿐만 아니라 메티오닌 등 필수아미노산 측면에서도 소고기를 능가한다. 또한 비타민 B2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로 회복, 에너지 대사 촉진, 피부와 점막, 신경계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지방산 구성 측면에서도 닭고기는 우수하다.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증가시키는 포화지방산 함량이 31.6~32.9%로, 소고기(40.8%)나 돼지고기(42.7%)에 비해 현저히 낮다. 반면 혈액과 혈관 건강에 유익한 불포화지방산은 67.1~68.4%로, 돼지고기(57.3%)와 소고기(59.2%)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필수지방산 함량이 16.6~16.9%로, 이는 돼지고기의 1.6배, 소고기의 약 5배에 달하는 수치다. 껍질과 기름을 제거하면 다른 육류에 비해 고지혈증(이상지질혈증) 위험이 현저히 낮아진다.

 

다만 닭고기는 다른 육류에 비해 상하기 쉬운 특성이 있어 구입 후 가급적 빨리 조리해 섭취하는 것이 좋다. 닭의 부위별로는 날개와 가슴살은 지방이 적어 죽 등의 요리에 적합하고, 넓적다리살은 상대적으로 지방 함량이 높다.

 

닭고기 특유의 맛은 아미노산의 일종인 글루탐산 덕분이며, 다양한 아미노산과 핵산 맛 성분이 어우러져 강하면서도 산뜻한 풍미를 제공한다. 조리 시에는 가위를 활용하면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인 관절 부위를 쉽게 자를 수 있다. 고기의 양이 많거나 조리까지 시간이 걸릴 경우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한다.

 

닭고기는 영양가 높은 건강식품이지만 튀김이나 양념 등의 조리법보다는 삶거나 굽는 등 건강한 방식으로 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체중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껍질과 기름을 제거한 닭가슴살이 이상적인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다.

 

디지털 강국 스웨덴도 포기 못한 '현금'... 한국만 서두르는 이유는?

 한국에서 '현금 없는 사회'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일상 상거래는 물론 공공 교통수단에서조차 현금 결제가 차단되는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단순히 디지털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만 볼 수 있을까?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삶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가 더욱 자유로운 사회"라고 강조한다.지방정부들은 현금 없는 체계를 '글로벌 트렌드'로 포장하며 추진해왔다. 영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에서도 현금 없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베를린도 지난해 버스 현금 승차를 금지했다. 호주에서는 현금 운송 업체의 파산 위기를 막기 위해 여러 회사들이 거액을 투입해 현금 유통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는 현실의 절반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금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상품과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권을 보장하고, 자본과 국가권력의 감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한국은 '한국은행법'이 현금의 무제한 통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한국은행은 현금 사용 선택권을 홍보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화폐 유통 시스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는 현금 접근성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도 2019년과 2022년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해외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적, 사회적 장치가 더욱 구체화되어 있다. 미국의 뉴저지, 뉴욕 등 일부 주는 매장에서 현금 수취 거부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다. 덴마크는 2015년 지급카드법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명시했고, 노르웨이는 금융계약법 개정을 통해 현금 결제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된 스웨덴에서도 2015년 최고행정법원은 공공의료기관이 현금 결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은행의 현금 서비스와 ATM 설치를 의무화했다. 프랑스는 판매점이 현금, 카드, 어음 중 두 가지 이상을 결제 수단으로 의무 선택하도록 하고, 현금 수령 거부 시 벌금을 부과한다.네덜란드는 법적 강제는 없지만,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현금 수취 거부나 현금 사용자 차별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심지어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된 중국에서도 노년층과 외국인을 위해 현금 결제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현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대형마트, 식료품점 등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하며, 영국은 물품 구매 없이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일랜드는 은행이 수익성만을 이유로 ATM을 함부로 폐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시민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스페인의 'Plataforma Denaria', 프랑스의 'CashEssentials', 스웨덴의 '현금 반란' 등 시민단체들이 현금 사용권을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특히 노년층과 농촌 거주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다.현금 없는 사회의 부작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 사회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금 사용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식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모두에게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