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형 뽑으려다 '인간 인형' 된 아이... 충격적 CCTV 영상 공개

 미국 오하이오주 메이슨에서 한 어린 남자아이가 인형뽑기 기계에 들어갔다가 구조되는 이색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오후 메이슨 커뮤니티 센터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다행히 아이에게 부상 없이 마무리됐다.

 

사건 당시 아이는 보호자의 감독 없이 커뮤니티 센터 내부를 혼자 돌아다니고 있었다. 센터 내에 설치된 인형뽑기 기계를 발견한 아이는 호기심에 이끌려 기계 안의 인형들에 관심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동전을 넣고 집게로 인형을 뽑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이 기계에, 아이는 색다른 접근법을 택했다.

 

아이는 먼저 인형뽑기 기계의 상품 배출구에 머리를 들이밀었다. 배출구는 성인의 손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크기지만, 체구가 작은 아이는 머리를 넣은 후 몸 전체를 밀어 넣으며 결국 기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이제 아이는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다양한 인형들 사이에 갇힌 상태가 되었다.

 

이 특이한 광경을 목격한 센터 이용객이 즉시 직원들에게 신고했다. 센터 직원들은 상황을 파악한 후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다. 그들은 아이가 갇힌 인형뽑기 기계를 인근 매장으로 조심스럽게 옮긴 후, 해당 공간의 문을 닫고 전문 구조대의 도움을 요청했다.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구조 작전을 펼쳤다. 기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아이를 안전하게 구출하기 위해 기계 뒷면 패널을 조심스럽게 제거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구조대원들의 전문적인 대응 덕분에 아이는 별다른 부상 없이 무사히 기계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현지 방송 WDTN은 이 사건을 보도하며 "아이의 정확한 나이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다행히 다친 곳은 없다"고 전했다. 방송은 또한 이번 사건이 어린이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공공장소에서의 어린이 보호자 동반 및 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지역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메이슨 커뮤니티 센터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설 내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들이 보호자 없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사건이 알려지며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일부 네티즌들은 아이의 호기심과 모험심에 웃음을 짓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어린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공유했다. 이번 사건은 일상 속 예상치 못한 위험 요소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