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형 뽑으려다 '인간 인형' 된 아이... 충격적 CCTV 영상 공개

 미국 오하이오주 메이슨에서 한 어린 남자아이가 인형뽑기 기계에 들어갔다가 구조되는 이색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오후 메이슨 커뮤니티 센터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다행히 아이에게 부상 없이 마무리됐다.

 

사건 당시 아이는 보호자의 감독 없이 커뮤니티 센터 내부를 혼자 돌아다니고 있었다. 센터 내에 설치된 인형뽑기 기계를 발견한 아이는 호기심에 이끌려 기계 안의 인형들에 관심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동전을 넣고 집게로 인형을 뽑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이 기계에, 아이는 색다른 접근법을 택했다.

 

아이는 먼저 인형뽑기 기계의 상품 배출구에 머리를 들이밀었다. 배출구는 성인의 손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크기지만, 체구가 작은 아이는 머리를 넣은 후 몸 전체를 밀어 넣으며 결국 기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이제 아이는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다양한 인형들 사이에 갇힌 상태가 되었다.

 

이 특이한 광경을 목격한 센터 이용객이 즉시 직원들에게 신고했다. 센터 직원들은 상황을 파악한 후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다. 그들은 아이가 갇힌 인형뽑기 기계를 인근 매장으로 조심스럽게 옮긴 후, 해당 공간의 문을 닫고 전문 구조대의 도움을 요청했다.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구조 작전을 펼쳤다. 기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아이를 안전하게 구출하기 위해 기계 뒷면 패널을 조심스럽게 제거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구조대원들의 전문적인 대응 덕분에 아이는 별다른 부상 없이 무사히 기계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현지 방송 WDTN은 이 사건을 보도하며 "아이의 정확한 나이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다행히 다친 곳은 없다"고 전했다. 방송은 또한 이번 사건이 어린이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공공장소에서의 어린이 보호자 동반 및 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지역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메이슨 커뮤니티 센터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설 내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들이 보호자 없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사건이 알려지며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일부 네티즌들은 아이의 호기심과 모험심에 웃음을 짓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어린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공유했다. 이번 사건은 일상 속 예상치 못한 위험 요소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