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형 뽑으려다 '인간 인형' 된 아이... 충격적 CCTV 영상 공개

 미국 오하이오주 메이슨에서 한 어린 남자아이가 인형뽑기 기계에 들어갔다가 구조되는 이색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오후 메이슨 커뮤니티 센터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다행히 아이에게 부상 없이 마무리됐다.

 

사건 당시 아이는 보호자의 감독 없이 커뮤니티 센터 내부를 혼자 돌아다니고 있었다. 센터 내에 설치된 인형뽑기 기계를 발견한 아이는 호기심에 이끌려 기계 안의 인형들에 관심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동전을 넣고 집게로 인형을 뽑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이 기계에, 아이는 색다른 접근법을 택했다.

 

아이는 먼저 인형뽑기 기계의 상품 배출구에 머리를 들이밀었다. 배출구는 성인의 손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크기지만, 체구가 작은 아이는 머리를 넣은 후 몸 전체를 밀어 넣으며 결국 기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이제 아이는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다양한 인형들 사이에 갇힌 상태가 되었다.

 

이 특이한 광경을 목격한 센터 이용객이 즉시 직원들에게 신고했다. 센터 직원들은 상황을 파악한 후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다. 그들은 아이가 갇힌 인형뽑기 기계를 인근 매장으로 조심스럽게 옮긴 후, 해당 공간의 문을 닫고 전문 구조대의 도움을 요청했다.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구조 작전을 펼쳤다. 기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아이를 안전하게 구출하기 위해 기계 뒷면 패널을 조심스럽게 제거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구조대원들의 전문적인 대응 덕분에 아이는 별다른 부상 없이 무사히 기계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현지 방송 WDTN은 이 사건을 보도하며 "아이의 정확한 나이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다행히 다친 곳은 없다"고 전했다. 방송은 또한 이번 사건이 어린이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공공장소에서의 어린이 보호자 동반 및 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지역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메이슨 커뮤니티 센터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설 내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들이 보호자 없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사건이 알려지며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일부 네티즌들은 아이의 호기심과 모험심에 웃음을 짓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어린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공유했다. 이번 사건은 일상 속 예상치 못한 위험 요소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