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형 뽑으려다 '인간 인형' 된 아이... 충격적 CCTV 영상 공개

 미국 오하이오주 메이슨에서 한 어린 남자아이가 인형뽑기 기계에 들어갔다가 구조되는 이색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오후 메이슨 커뮤니티 센터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다행히 아이에게 부상 없이 마무리됐다.

 

사건 당시 아이는 보호자의 감독 없이 커뮤니티 센터 내부를 혼자 돌아다니고 있었다. 센터 내에 설치된 인형뽑기 기계를 발견한 아이는 호기심에 이끌려 기계 안의 인형들에 관심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동전을 넣고 집게로 인형을 뽑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이 기계에, 아이는 색다른 접근법을 택했다.

 

아이는 먼저 인형뽑기 기계의 상품 배출구에 머리를 들이밀었다. 배출구는 성인의 손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크기지만, 체구가 작은 아이는 머리를 넣은 후 몸 전체를 밀어 넣으며 결국 기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이제 아이는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다양한 인형들 사이에 갇힌 상태가 되었다.

 

이 특이한 광경을 목격한 센터 이용객이 즉시 직원들에게 신고했다. 센터 직원들은 상황을 파악한 후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다. 그들은 아이가 갇힌 인형뽑기 기계를 인근 매장으로 조심스럽게 옮긴 후, 해당 공간의 문을 닫고 전문 구조대의 도움을 요청했다.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구조 작전을 펼쳤다. 기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아이를 안전하게 구출하기 위해 기계 뒷면 패널을 조심스럽게 제거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구조대원들의 전문적인 대응 덕분에 아이는 별다른 부상 없이 무사히 기계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현지 방송 WDTN은 이 사건을 보도하며 "아이의 정확한 나이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다행히 다친 곳은 없다"고 전했다. 방송은 또한 이번 사건이 어린이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공공장소에서의 어린이 보호자 동반 및 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지역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메이슨 커뮤니티 센터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설 내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들이 보호자 없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사건이 알려지며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일부 네티즌들은 아이의 호기심과 모험심에 웃음을 짓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어린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공유했다. 이번 사건은 일상 속 예상치 못한 위험 요소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유튜브, 드디어 '반값' 광고 제거! 음악은 빼고, 지갑은 살리고

 구글이 월 8500원에 광고 없는 유튜브 동영상 시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국내에 출시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에 구글이 합의하면서 이뤄진 조치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국내 음원 시장 경쟁 저해 논란을 빚었던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중요한 시정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논란의 시작은 2018년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출시하면서부터였다. 당시 구글은 동영상 광고 제거 및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을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에 자사의 음원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끼워 파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사실상 소비자들이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원치 않아도 유튜브 뮤직까지 함께 구독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이러한 구글의 전략은 국내 음원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멜론, 지니뮤직 등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들은 유튜브 뮤직의 사실상 '무료' 제공으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구글의 행위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유튜브 뮤직의 시장 점유율을 부당하게 확대하려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공정위의 조사가 본격화되자 구글은 지난 4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는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신속하게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구글이 제시한 잠정 동의의결안의 핵심은 바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출시였다. 이 서비스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의 핵심 기능인 '광고 없는 동영상 시청'만을 제공하고, 유튜브 뮤직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동영상 서비스와 음원 서비스를 분리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된다.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월 구독료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사용자의 경우 85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1만4900원) 대비 약 57.05% 수준으로, 미국(57.11%)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낮은 가격 비율이다. iOS 사용자의 경우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를 고려해 1만900원으로 책정됐다.이 가격은 국내외 OTT 서비스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넷플릭스의 광고형 스탠다드(7000원)보다는 비싸지만, 스탠다드(1만3500원)보다는 저렴하며, 티빙 등 국내 OTT의 월 구독료(약 1만원)와 비교해도 합리적인 수준이다. 구글은 이 가격을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하고, 향후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프리미엄 대비 라이트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도 1년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소비자 혜택도 강화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에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 프리미엄에서 라이트로 전환하는 소비자에게는 2개월 무료 혜택이 제공된다. 이는 전 세계 최초로 제공되는 혜택이다. 이 외에도 재판매사(리셀사)와의 제휴를 통해 추가적인 가격 할인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구글은 이번 동의의결안을 통해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했다. 국내 신진 아티스트 발굴 및 해외 진출 지원에 총 15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유튜브 뮤직의 '끼워팔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온 국내 음원 업계와의 상생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투자가 실질적으로 국내 음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출시 시점은 공정위의 동의의결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고 구글에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예정되어 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나 수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루어진 만큼 서비스 출시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이번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는 국내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광고 없는 유튜브 시청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국내 음원 시장은 구글의 '끼워팔기'라는 불공정 경쟁 요소를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개입이 소비자 후생 증진과 시장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