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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EDM 폭발' 김해 롯데워터파크, 화끈한 여름밤 선사해

 경남 김해에 위치한 롯데워터파크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화려한 공연과 다양한 체험 이벤트로 피서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이 워터파크는 단순한 물놀이를 넘어 음악과 퍼포먼스를 결합한 이색 콘텐츠로 무더위를 잊게 만들고 있다.

 

롯데워터파크는 11일 “매일 오후 5시 30분부터 약 30분간 진행되는 ‘워터 EDM 파티’가 피서객들에게 짜릿한 여름밤을 선사한다”고 밝혔다. 이 파티는 워터파크 내 웨이브 스테이지에서 열리며, 50여 개의 워터 이펙트 장치가 관람객을 향해 대형 물대포를 발사한다. 최대 사거리 20m를 자랑하는 워터 캐논이 회오리 모양의 물줄기를 음악에 맞춰 뿜어내며 시원한 쾌감을 전달한다.

 

더불어, 낮 시간대에도 흥겨운 퍼포먼스가 이어진다. 매일 오후 1시 30분부터는 ‘백투더 케이팝’ 공연이 펼쳐지며, 90년대 복고풍 음악부터 최신 K-POP까지 약 15곡이 무대를 채운다. 전문 댄서들의 화려한 안무와 디제잉이 어우러져 관객들을 끊임없이 춤추게 만든다. 남녀노소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구성으로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외에도 매일 오후 3시 30분부터는 '오늘은 몸짱'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이 행사는 다양한 피트니스 게임을 통해 당일 최고의 몸짱을 선정하는 콘테스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오는 8월 15일에는 ‘몸짱 콘테스트’ 본선이 열릴 예정이며, 유명 피트니스 인플루언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직접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남녀 각 1명씩의 수상자가 선정되며, 트로피와 함께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된다.

 

이러한 공연과 이벤트는 매주 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된다. 여기에 더해 야간 시간대에도 특별 무대가 준비돼 있다. 오는 26일과 8월 2일, 9일에는 ‘자이언트 웨이브 페스타’가 열린다. 이 행사에는 독특한 캐릭터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방송인 ‘다나카’, 국민 예능인 박명수, 걸그룹 달샤벳 출신 수빈 등이 출연해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화려한 조명과 레이저 퍼포먼스도 함께 어우러져 한여름 밤을 빛낸다.

 

워터파크 측은 피서객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워터파크 패밀리’ 프로모션을 이용하면 3인 또는 4인 기준 종일권을 최대 46%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오후 2시 이후 입장하는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해당 할인 행사는 이달 31일까지 적용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롯데워터파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롯데워터파크는 단순한 수상 레저 공간을 넘어, 음악과 댄스, 피트니스까지 결합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물놀이와 공연,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곳은 올여름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피서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