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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EDM 폭발' 김해 롯데워터파크, 화끈한 여름밤 선사해

 경남 김해에 위치한 롯데워터파크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화려한 공연과 다양한 체험 이벤트로 피서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이 워터파크는 단순한 물놀이를 넘어 음악과 퍼포먼스를 결합한 이색 콘텐츠로 무더위를 잊게 만들고 있다.

 

롯데워터파크는 11일 “매일 오후 5시 30분부터 약 30분간 진행되는 ‘워터 EDM 파티’가 피서객들에게 짜릿한 여름밤을 선사한다”고 밝혔다. 이 파티는 워터파크 내 웨이브 스테이지에서 열리며, 50여 개의 워터 이펙트 장치가 관람객을 향해 대형 물대포를 발사한다. 최대 사거리 20m를 자랑하는 워터 캐논이 회오리 모양의 물줄기를 음악에 맞춰 뿜어내며 시원한 쾌감을 전달한다.

 

더불어, 낮 시간대에도 흥겨운 퍼포먼스가 이어진다. 매일 오후 1시 30분부터는 ‘백투더 케이팝’ 공연이 펼쳐지며, 90년대 복고풍 음악부터 최신 K-POP까지 약 15곡이 무대를 채운다. 전문 댄서들의 화려한 안무와 디제잉이 어우러져 관객들을 끊임없이 춤추게 만든다. 남녀노소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구성으로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외에도 매일 오후 3시 30분부터는 '오늘은 몸짱'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이 행사는 다양한 피트니스 게임을 통해 당일 최고의 몸짱을 선정하는 콘테스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오는 8월 15일에는 ‘몸짱 콘테스트’ 본선이 열릴 예정이며, 유명 피트니스 인플루언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직접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남녀 각 1명씩의 수상자가 선정되며, 트로피와 함께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된다.

 

이러한 공연과 이벤트는 매주 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된다. 여기에 더해 야간 시간대에도 특별 무대가 준비돼 있다. 오는 26일과 8월 2일, 9일에는 ‘자이언트 웨이브 페스타’가 열린다. 이 행사에는 독특한 캐릭터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방송인 ‘다나카’, 국민 예능인 박명수, 걸그룹 달샤벳 출신 수빈 등이 출연해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화려한 조명과 레이저 퍼포먼스도 함께 어우러져 한여름 밤을 빛낸다.

 

워터파크 측은 피서객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워터파크 패밀리’ 프로모션을 이용하면 3인 또는 4인 기준 종일권을 최대 46%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오후 2시 이후 입장하는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해당 할인 행사는 이달 31일까지 적용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롯데워터파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롯데워터파크는 단순한 수상 레저 공간을 넘어, 음악과 댄스, 피트니스까지 결합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물놀이와 공연,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곳은 올여름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피서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