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

'물대포+EDM 폭발' 김해 롯데워터파크, 화끈한 여름밤 선사해

 경남 김해에 위치한 롯데워터파크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화려한 공연과 다양한 체험 이벤트로 피서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이 워터파크는 단순한 물놀이를 넘어 음악과 퍼포먼스를 결합한 이색 콘텐츠로 무더위를 잊게 만들고 있다.

 

롯데워터파크는 11일 “매일 오후 5시 30분부터 약 30분간 진행되는 ‘워터 EDM 파티’가 피서객들에게 짜릿한 여름밤을 선사한다”고 밝혔다. 이 파티는 워터파크 내 웨이브 스테이지에서 열리며, 50여 개의 워터 이펙트 장치가 관람객을 향해 대형 물대포를 발사한다. 최대 사거리 20m를 자랑하는 워터 캐논이 회오리 모양의 물줄기를 음악에 맞춰 뿜어내며 시원한 쾌감을 전달한다.

 

더불어, 낮 시간대에도 흥겨운 퍼포먼스가 이어진다. 매일 오후 1시 30분부터는 ‘백투더 케이팝’ 공연이 펼쳐지며, 90년대 복고풍 음악부터 최신 K-POP까지 약 15곡이 무대를 채운다. 전문 댄서들의 화려한 안무와 디제잉이 어우러져 관객들을 끊임없이 춤추게 만든다. 남녀노소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구성으로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외에도 매일 오후 3시 30분부터는 '오늘은 몸짱'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이 행사는 다양한 피트니스 게임을 통해 당일 최고의 몸짱을 선정하는 콘테스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오는 8월 15일에는 ‘몸짱 콘테스트’ 본선이 열릴 예정이며, 유명 피트니스 인플루언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직접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남녀 각 1명씩의 수상자가 선정되며, 트로피와 함께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된다.

 

이러한 공연과 이벤트는 매주 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된다. 여기에 더해 야간 시간대에도 특별 무대가 준비돼 있다. 오는 26일과 8월 2일, 9일에는 ‘자이언트 웨이브 페스타’가 열린다. 이 행사에는 독특한 캐릭터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방송인 ‘다나카’, 국민 예능인 박명수, 걸그룹 달샤벳 출신 수빈 등이 출연해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화려한 조명과 레이저 퍼포먼스도 함께 어우러져 한여름 밤을 빛낸다.

 

워터파크 측은 피서객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워터파크 패밀리’ 프로모션을 이용하면 3인 또는 4인 기준 종일권을 최대 46%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오후 2시 이후 입장하는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해당 할인 행사는 이달 31일까지 적용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롯데워터파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롯데워터파크는 단순한 수상 레저 공간을 넘어, 음악과 댄스, 피트니스까지 결합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물놀이와 공연,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곳은 올여름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피서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