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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EDM 폭발' 김해 롯데워터파크, 화끈한 여름밤 선사해

 경남 김해에 위치한 롯데워터파크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화려한 공연과 다양한 체험 이벤트로 피서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이 워터파크는 단순한 물놀이를 넘어 음악과 퍼포먼스를 결합한 이색 콘텐츠로 무더위를 잊게 만들고 있다.

 

롯데워터파크는 11일 “매일 오후 5시 30분부터 약 30분간 진행되는 ‘워터 EDM 파티’가 피서객들에게 짜릿한 여름밤을 선사한다”고 밝혔다. 이 파티는 워터파크 내 웨이브 스테이지에서 열리며, 50여 개의 워터 이펙트 장치가 관람객을 향해 대형 물대포를 발사한다. 최대 사거리 20m를 자랑하는 워터 캐논이 회오리 모양의 물줄기를 음악에 맞춰 뿜어내며 시원한 쾌감을 전달한다.

 

더불어, 낮 시간대에도 흥겨운 퍼포먼스가 이어진다. 매일 오후 1시 30분부터는 ‘백투더 케이팝’ 공연이 펼쳐지며, 90년대 복고풍 음악부터 최신 K-POP까지 약 15곡이 무대를 채운다. 전문 댄서들의 화려한 안무와 디제잉이 어우러져 관객들을 끊임없이 춤추게 만든다. 남녀노소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구성으로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외에도 매일 오후 3시 30분부터는 '오늘은 몸짱'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이 행사는 다양한 피트니스 게임을 통해 당일 최고의 몸짱을 선정하는 콘테스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오는 8월 15일에는 ‘몸짱 콘테스트’ 본선이 열릴 예정이며, 유명 피트니스 인플루언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직접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남녀 각 1명씩의 수상자가 선정되며, 트로피와 함께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된다.

 

이러한 공연과 이벤트는 매주 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된다. 여기에 더해 야간 시간대에도 특별 무대가 준비돼 있다. 오는 26일과 8월 2일, 9일에는 ‘자이언트 웨이브 페스타’가 열린다. 이 행사에는 독특한 캐릭터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방송인 ‘다나카’, 국민 예능인 박명수, 걸그룹 달샤벳 출신 수빈 등이 출연해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화려한 조명과 레이저 퍼포먼스도 함께 어우러져 한여름 밤을 빛낸다.

 

워터파크 측은 피서객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워터파크 패밀리’ 프로모션을 이용하면 3인 또는 4인 기준 종일권을 최대 46%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오후 2시 이후 입장하는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해당 할인 행사는 이달 31일까지 적용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롯데워터파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롯데워터파크는 단순한 수상 레저 공간을 넘어, 음악과 댄스, 피트니스까지 결합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물놀이와 공연,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곳은 올여름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피서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