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

'물대포+EDM 폭발' 김해 롯데워터파크, 화끈한 여름밤 선사해

 경남 김해에 위치한 롯데워터파크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화려한 공연과 다양한 체험 이벤트로 피서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이 워터파크는 단순한 물놀이를 넘어 음악과 퍼포먼스를 결합한 이색 콘텐츠로 무더위를 잊게 만들고 있다.

 

롯데워터파크는 11일 “매일 오후 5시 30분부터 약 30분간 진행되는 ‘워터 EDM 파티’가 피서객들에게 짜릿한 여름밤을 선사한다”고 밝혔다. 이 파티는 워터파크 내 웨이브 스테이지에서 열리며, 50여 개의 워터 이펙트 장치가 관람객을 향해 대형 물대포를 발사한다. 최대 사거리 20m를 자랑하는 워터 캐논이 회오리 모양의 물줄기를 음악에 맞춰 뿜어내며 시원한 쾌감을 전달한다.

 

더불어, 낮 시간대에도 흥겨운 퍼포먼스가 이어진다. 매일 오후 1시 30분부터는 ‘백투더 케이팝’ 공연이 펼쳐지며, 90년대 복고풍 음악부터 최신 K-POP까지 약 15곡이 무대를 채운다. 전문 댄서들의 화려한 안무와 디제잉이 어우러져 관객들을 끊임없이 춤추게 만든다. 남녀노소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구성으로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외에도 매일 오후 3시 30분부터는 '오늘은 몸짱'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이 행사는 다양한 피트니스 게임을 통해 당일 최고의 몸짱을 선정하는 콘테스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오는 8월 15일에는 ‘몸짱 콘테스트’ 본선이 열릴 예정이며, 유명 피트니스 인플루언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직접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남녀 각 1명씩의 수상자가 선정되며, 트로피와 함께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된다.

 

이러한 공연과 이벤트는 매주 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된다. 여기에 더해 야간 시간대에도 특별 무대가 준비돼 있다. 오는 26일과 8월 2일, 9일에는 ‘자이언트 웨이브 페스타’가 열린다. 이 행사에는 독특한 캐릭터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방송인 ‘다나카’, 국민 예능인 박명수, 걸그룹 달샤벳 출신 수빈 등이 출연해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화려한 조명과 레이저 퍼포먼스도 함께 어우러져 한여름 밤을 빛낸다.

 

워터파크 측은 피서객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워터파크 패밀리’ 프로모션을 이용하면 3인 또는 4인 기준 종일권을 최대 46%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오후 2시 이후 입장하는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해당 할인 행사는 이달 31일까지 적용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롯데워터파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롯데워터파크는 단순한 수상 레저 공간을 넘어, 음악과 댄스, 피트니스까지 결합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물놀이와 공연,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곳은 올여름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피서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