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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침묵 깬 정선희 “살고 싶지 않았다” 눈물 고백

 방송인 정선희가 남편과 사별한 후 겪었던 깊은 상처와 대중의 냉혹한 비난 속에서 오랜 시간 세상 밖으로 나서지 못했던 자신의 지난날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지난 2007년 배우 고(故) 안재환과 결혼했지만, 결혼 1년 만에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던 정선희는 이후 연이은 악재와 무분별한 음모론, 대중의 싸늘한 시선에 크게 상처받았다. 그녀는 당시의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으며, 오랜 기간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온라인 댓글조차 보지 않으며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왔다고 털어놓았다.

 

정선희는 “충격을 받아 병원에서 사경을 헤맬 정도였다”며 그 시기의 고통스러웠던 상황을 회상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모든 방송 일정을 멈출 수밖에 없었고, 오랜 시간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과 비난을 견디지 못해 대중과의 접촉을 피하며 조용히 지내야 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도 정선희 곁에는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준 이들이 있었다. 특히 어린 조카는 당시 다섯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고모를 보며 눈물을 참았다고 전해져 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정선희는 자신이 가장 힘들고 추락했을 때조차 존경과 사랑을 보내준 조카에게 깊은 고마움을 표했다.

 


오랜 침묵을 깨고 유튜브 채널 ‘집 나간 정선희’를 통해 대중 앞에 다시 선 그녀는 이 과정에서 받은 따뜻한 응원과 관심에 크게 감동받았음을 고백했다.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 단양으로 패러글라이딩을 체험하러 간 정선희는 팬들이 선물한 과일을 보며 “사람들이 참 착하다”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촬영 전 팬들이 사진을 요청하는 장면에 대해 “내가 진짜 낯설다. 우리 집 앞길을 갈 때는 아무도 이렇게 아는 척하지 않는데…”라며 예상과 달리 따뜻한 환대에 놀라움을 나타냈다.

 

무엇보다 정선희를 울린 것은 한 팬이 남긴 댓글이었다. 그 팬은 정선희가 라디오 DJ로 복귀한 날 회사를 쉬었다며, 그날 라디오 방송을 듣기 위해 일부러 쉬었다고 고백했다. “누군가는 당신 목소리가 그리워서 회사까지 쉬었다”고 말한 팬의 글을 읽으며 정선희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너무 고마웠다. 대한민국에서 정선희 지키기가 쉽지 않았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며 오랜 시간 자신을 응원해 준 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팬들의 따뜻한 응원은 정선희에게 잃었던 용기와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계기가 됐다. ‘회피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삶의 상징이었던 패러글라이딩에 도전해 성공하며 그녀는 “가슴이 후련하다. 뻥 뚫린다”며 새로운 자신을 발견한 기쁨을 표현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정선희는 “내가 나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걸 좋아했네”라며 스스로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을 맞았다.

 

또한 정선희는 자신에 대해 미리 만들어 놓은 ‘매뉴얼’이나 이미지가 실제 자신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유튜브를 통해 ‘나도 몰랐던 나를 발견’하고 ‘나랑 연애하는 것 같다’고도 표현했다. 이처럼 그녀는 깊은 트라우마와 대중의 비난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 따뜻한 응원과 자기 성찰을 통해 다시 빛을 찾아가고 있다. 정선희의 이야기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과 위로를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 있는 여정으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공감과 감동을 전하고 있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