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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침묵 깬 정선희 “살고 싶지 않았다” 눈물 고백

 방송인 정선희가 남편과 사별한 후 겪었던 깊은 상처와 대중의 냉혹한 비난 속에서 오랜 시간 세상 밖으로 나서지 못했던 자신의 지난날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지난 2007년 배우 고(故) 안재환과 결혼했지만, 결혼 1년 만에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던 정선희는 이후 연이은 악재와 무분별한 음모론, 대중의 싸늘한 시선에 크게 상처받았다. 그녀는 당시의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으며, 오랜 기간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온라인 댓글조차 보지 않으며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왔다고 털어놓았다.

 

정선희는 “충격을 받아 병원에서 사경을 헤맬 정도였다”며 그 시기의 고통스러웠던 상황을 회상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모든 방송 일정을 멈출 수밖에 없었고, 오랜 시간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과 비난을 견디지 못해 대중과의 접촉을 피하며 조용히 지내야 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도 정선희 곁에는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준 이들이 있었다. 특히 어린 조카는 당시 다섯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고모를 보며 눈물을 참았다고 전해져 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정선희는 자신이 가장 힘들고 추락했을 때조차 존경과 사랑을 보내준 조카에게 깊은 고마움을 표했다.

 


오랜 침묵을 깨고 유튜브 채널 ‘집 나간 정선희’를 통해 대중 앞에 다시 선 그녀는 이 과정에서 받은 따뜻한 응원과 관심에 크게 감동받았음을 고백했다.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 단양으로 패러글라이딩을 체험하러 간 정선희는 팬들이 선물한 과일을 보며 “사람들이 참 착하다”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촬영 전 팬들이 사진을 요청하는 장면에 대해 “내가 진짜 낯설다. 우리 집 앞길을 갈 때는 아무도 이렇게 아는 척하지 않는데…”라며 예상과 달리 따뜻한 환대에 놀라움을 나타냈다.

 

무엇보다 정선희를 울린 것은 한 팬이 남긴 댓글이었다. 그 팬은 정선희가 라디오 DJ로 복귀한 날 회사를 쉬었다며, 그날 라디오 방송을 듣기 위해 일부러 쉬었다고 고백했다. “누군가는 당신 목소리가 그리워서 회사까지 쉬었다”고 말한 팬의 글을 읽으며 정선희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너무 고마웠다. 대한민국에서 정선희 지키기가 쉽지 않았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며 오랜 시간 자신을 응원해 준 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팬들의 따뜻한 응원은 정선희에게 잃었던 용기와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계기가 됐다. ‘회피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삶의 상징이었던 패러글라이딩에 도전해 성공하며 그녀는 “가슴이 후련하다. 뻥 뚫린다”며 새로운 자신을 발견한 기쁨을 표현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정선희는 “내가 나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걸 좋아했네”라며 스스로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을 맞았다.

 

또한 정선희는 자신에 대해 미리 만들어 놓은 ‘매뉴얼’이나 이미지가 실제 자신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유튜브를 통해 ‘나도 몰랐던 나를 발견’하고 ‘나랑 연애하는 것 같다’고도 표현했다. 이처럼 그녀는 깊은 트라우마와 대중의 비난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 따뜻한 응원과 자기 성찰을 통해 다시 빛을 찾아가고 있다. 정선희의 이야기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과 위로를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 있는 여정으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공감과 감동을 전하고 있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