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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침묵 깬 정선희 “살고 싶지 않았다” 눈물 고백

 방송인 정선희가 남편과 사별한 후 겪었던 깊은 상처와 대중의 냉혹한 비난 속에서 오랜 시간 세상 밖으로 나서지 못했던 자신의 지난날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지난 2007년 배우 고(故) 안재환과 결혼했지만, 결혼 1년 만에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던 정선희는 이후 연이은 악재와 무분별한 음모론, 대중의 싸늘한 시선에 크게 상처받았다. 그녀는 당시의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으며, 오랜 기간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온라인 댓글조차 보지 않으며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왔다고 털어놓았다.

 

정선희는 “충격을 받아 병원에서 사경을 헤맬 정도였다”며 그 시기의 고통스러웠던 상황을 회상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모든 방송 일정을 멈출 수밖에 없었고, 오랜 시간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과 비난을 견디지 못해 대중과의 접촉을 피하며 조용히 지내야 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도 정선희 곁에는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준 이들이 있었다. 특히 어린 조카는 당시 다섯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고모를 보며 눈물을 참았다고 전해져 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정선희는 자신이 가장 힘들고 추락했을 때조차 존경과 사랑을 보내준 조카에게 깊은 고마움을 표했다.

 


오랜 침묵을 깨고 유튜브 채널 ‘집 나간 정선희’를 통해 대중 앞에 다시 선 그녀는 이 과정에서 받은 따뜻한 응원과 관심에 크게 감동받았음을 고백했다.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 단양으로 패러글라이딩을 체험하러 간 정선희는 팬들이 선물한 과일을 보며 “사람들이 참 착하다”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촬영 전 팬들이 사진을 요청하는 장면에 대해 “내가 진짜 낯설다. 우리 집 앞길을 갈 때는 아무도 이렇게 아는 척하지 않는데…”라며 예상과 달리 따뜻한 환대에 놀라움을 나타냈다.

 

무엇보다 정선희를 울린 것은 한 팬이 남긴 댓글이었다. 그 팬은 정선희가 라디오 DJ로 복귀한 날 회사를 쉬었다며, 그날 라디오 방송을 듣기 위해 일부러 쉬었다고 고백했다. “누군가는 당신 목소리가 그리워서 회사까지 쉬었다”고 말한 팬의 글을 읽으며 정선희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너무 고마웠다. 대한민국에서 정선희 지키기가 쉽지 않았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며 오랜 시간 자신을 응원해 준 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팬들의 따뜻한 응원은 정선희에게 잃었던 용기와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계기가 됐다. ‘회피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삶의 상징이었던 패러글라이딩에 도전해 성공하며 그녀는 “가슴이 후련하다. 뻥 뚫린다”며 새로운 자신을 발견한 기쁨을 표현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정선희는 “내가 나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걸 좋아했네”라며 스스로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을 맞았다.

 

또한 정선희는 자신에 대해 미리 만들어 놓은 ‘매뉴얼’이나 이미지가 실제 자신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유튜브를 통해 ‘나도 몰랐던 나를 발견’하고 ‘나랑 연애하는 것 같다’고도 표현했다. 이처럼 그녀는 깊은 트라우마와 대중의 비난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 따뜻한 응원과 자기 성찰을 통해 다시 빛을 찾아가고 있다. 정선희의 이야기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과 위로를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 있는 여정으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공감과 감동을 전하고 있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