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저임금 2.9% 인상..알고보니 '국가 시스템' 대개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미 26개 법령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모든 제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 유급휴일 수당은,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기존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정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지원 조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독려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을 활용하여, 재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돕는다.

 

나아가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기도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등락률 산정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형사보상금,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등 다양한 국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산정 기준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이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주4.5일제' 불 지핀 박명수…'직장도 안 다녀본 연예인' vs '쓴소리도 못 하나' 격렬한 찬반 논쟁

 개그맨 박명수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 중 하나인 '주4.5일 근무제'에 대해 소신 발언을 던졌다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는 논쟁의 중심에 섰다. 기업의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는 그의 목소리에, "직장 생활도 안 해본 연예인이 뭘 아느냐"는 비판과 "속 시원한 현실적 지적"이라는 옹호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갑론을박이 격화되는 양상이다.논란은 지난 12일, 박명수가 진행하는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시작됐다. '주4.5일제'를 주제로 대화하던 중, 박명수는 과거 주6일 근무 시절을 회상하며 "토요일 오후 12시에 일이 끝나 집에 가서 밥 먹고 그랬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아닌가 싶다"고 운을 뗐다. 그는 "열심히 산 덕분에 지금이 있는 것"이라며 근면의 가치를 강조했다.이어 그는 "인구도 없는데 이것(노동시간)까지 줄이면 어떡하냐"고 현실적인 우려를 표하며 "허비하는 시간이 많다는데, 그 시간을 허비 안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프리랜서로서 추석에도 일하는 자신의 상황을 언급한 박명수는 "시대 흐름에 맞춰가는 것도 좋지만, 기업들의 입장도 있다"면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이 발언이 알려지자 박명수의 소셜미디어(SNS)는 순식간에 찬반 논쟁의 장으로 변했다. 비판적인 네티즌들은 박명수가 고액의 출연료를 받는 연예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 네티즌은 "추석에 며칠 일하고 얼마를 버나. 일반 직장 생활은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권리로 노동시간에 대해 논하냐"며 그의 발언 자격을 문제 삼았다. 또 다른 이는 "박명수가 겪어본 중노동이라곤 '무한도전'에서 고생한 게 전부일 것"이라며 "이름 있는 연예인이라 기업 입장만 대변하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반면, 박명수의 현실 인식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한 네티즌은 "회사가 잘 돼야 직원도 월급 받고 보너스 받는 것 아닌가. 적게 일하고 이전과 같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건 환상"이라며 그의 의견에 동조했다. "이미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성장 동력이 떨어진 게 현실"이라며 "세계 1위 기업 엔비디아도 주 7일 새벽까지 일하며 성장했다. 더 줄이면 미래는 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었다.'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현재 일부 공공 부문에서 도입이 추진되며 사회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론 역시 노동자와 사용자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다. 지난 2월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국민 61%가 '급여 유지'를 전제로 제도 도입에 찬성했지만, 경영계와 경제학 교수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 경쟁력에 가장 큰 부작용을 미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박명수의 발언은 이처럼 민감한 사회적 의제에 불을 붙이며, 노동의 가치와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복잡한 고민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