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저임금 2.9% 인상..알고보니 '국가 시스템' 대개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미 26개 법령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모든 제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 유급휴일 수당은,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기존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정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지원 조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독려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을 활용하여, 재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돕는다.

 

나아가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기도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등락률 산정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형사보상금,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등 다양한 국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산정 기준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이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783만 명 다녀간 청와대, 이제 '대통령 전용'으로 변신 중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집무실 복귀가 현실화되면서, 지난 2022년 5월 10일 민간에 개방되었던 청와대가 8월 1일부터 일반 관람을 전면 중단한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며 개방한 지 약 3년 2개월 만에 다시 빗장이 걸리는 셈이다. 청와대재단은 이번 조치가 "종합적인 보안·안전 점검과 시설물 보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사실상 대통령 집무실 재사용을 위한 준비 작업임을 시사했다.청와대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0년 관저 완공과 1991년 본관 준공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춘 이래, 대한민국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 해온 공간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며 청와대를 시민에게 개방했을 때, 이는 권위주의 청산과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상징하는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았다. 개방 이후 청와대는 약 783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며 새로운 문화유산이자 관광 명소로 각광받았다. 그러나 이제 그 기능이 다시 한번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 복귀 의사를 일관되게 밝혀왔다. 취임 직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시작했으나, "청와대는 상징성과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공간"이라며 그 활용 가치를 높이 평가해왔다. 특히 "용산 대통령실은 도청·경호 등 보안상 취약하고 아파트 숲에 둘러싸여 있다"는 점을 들어 청와대 복귀의 당위성을 주장해왔다. 이는 전 정부의 결정에 대한 정책적 재검토이자, 새로운 국정 운영 철학을 반영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이후 중장기적으로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혀, 향후 국가 균형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복귀를 위한 예산도 이미 확보되었다.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복귀를 위한 예비비 259억 원이 의결되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용산 이전 비용 378억 원보다 119억 원(약 32%) 절감된 규모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 역시 "대통령 집무실의 성공적인 복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청와대가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청와대가 단순히 대통령의 집무 공간을 넘어, 특정 부분은 계속해서 국민에게 개방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관람 제한은 8월 1일을 기해 전면 중단으로 이어졌다. 지난 7월 16일부터 실내 관람이 제한되고 외부 동선만 개방되었던 청와대는 이제 본관과 관저를 포함한 모든 구역의 출입이 통제된다. 청와대의 관람 재개 시점은 아직 불투명하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보안 점검과 시설 개보수를 마친 뒤, 청와대 일부라도 개방하여 관람을 재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의 이번 변화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이동을 넘어선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징성과 역사적 공간의 활용 방안에 대한 깊은 논의를 다시금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청와대가 대통령의 집무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되찾으면서도, 동시에 국민과의 소통 창구이자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이어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