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저임금 2.9% 인상..알고보니 '국가 시스템' 대개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미 26개 법령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모든 제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 유급휴일 수당은,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기존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정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지원 조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독려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을 활용하여, 재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돕는다.

 

나아가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기도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등락률 산정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형사보상금,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등 다양한 국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산정 기준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이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무시, 정치인은 줄접견..윤석열, 접견만 395시간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가 과도한 접견 특혜를 받고 있다며 그 접견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전날 윤씨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접견 기록을 열람한 결과를 발표하며, 윤씨가 구속 기간 동안 변호인 및 정치권 인사들과 비정상적으로 장시간 접촉했다고 주장했다.특위에 따르면 윤씨는 총 68일간의 구속기간 동안 무려 395시간 18분에 달하는 접견을 했으며, 접견 인원은 연인원 기준으로 348명에 이르렀다. 1차 구속기간인 1월 16일부터 3월 6일까지 49일 동안에는 151차례의 접견을 통해 292명을 만났고, 접견 시간은 341시간 25분에 달했다. 이어 2차 구속기간인 7월 10일부터 29일까지의 19일 동안에도 40차례 접견을 통해 56명을 만났으며, 접견 시간은 53시간 53분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이같은 수치는 통상적인 수용자 접견기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인 수준이라며, 윤씨가 사실상 구치소를 개인 사무실처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또한 윤씨는 단순한 변호인 접견 외에도 다수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과의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접견자 명단에는 국민의힘 윤상현, 권영세, 김민전, 이철규, 김기현 의원이 포함됐으며, 대통령실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도 이름을 올렸다. 특위는 이들 중 일부가 현재 내란 및 채해병 특검 수사의 대상이거나 관련 인물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면회가 아닌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민감한 접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특히 윤씨의 접견이 일반적인 수용자 접견실이 아닌, 검찰과 경찰이 사용하는 조사실에서 이뤄진 점에 주목했다. 해당 조사실은 외부 간섭이 차단된 독립적 공간으로, 일반 접견실보다 훨씬 쾌적한 환경으로 알려져 있다. 구치소 측은 보안상 이유를 들어 조사실 사용을 허가했다고 해명했지만, 특위는 이러한 판단 자체가 특정 수용자에게만 제공된 특혜라고 반박했다. 또 조사실 접견이 일반 수용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구치소 측의 행정 판단에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접견 시간도 문제로 지적됐다. 원칙적으로 수용자 접견은 공무원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이뤄져야 하나, 윤씨는 이 시간을 넘어선 접견을 다수 진행했다. 특위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근무시간을 초과한 접견은 17일에 달했고, 일부 날에는 오후 9시 45분까지 접견이 이뤄졌으며, 주말 접견도 6일이나 있었다. 이러한 야간 및 휴일 접견은 구치소장의 특별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며, 특위는 구치소가 내부 회의 등을 거쳐 무리하게 윤씨 접견을 허가한 것 자체가 공정성을 훼손한 특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특위는 이와 같은 접견 특혜가 윤씨 측 신평 변호사가 언급한 "1.8평 독방 생지옥"이라는 표현과는 거리가 먼 실상이라며, 오히려 윤씨가 장시간 접견과 외부 정치세력과의 접촉을 통해 구치소 내에서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위는 내란 및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 윤씨 측근들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윤씨와 구치소 내에서 접촉을 지속해 온 점은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특위는 윤석열 씨가 특검의 소환조사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도, 구치소 내에서는 특정 정치인들과 반복적인 접견을 이어가는 등 사실상 ‘편안한 수용생활’을 누려온 정황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장이 특검의 윤씨 강제인치 지휘에 협조하고, 조사실 접견 허가 및 야간 접견 등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사유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수용자 특혜 문제를 넘어, 특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추후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