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저임금 2.9% 인상..알고보니 '국가 시스템' 대개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미 26개 법령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모든 제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 유급휴일 수당은,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기존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정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지원 조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독려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을 활용하여, 재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돕는다.

 

나아가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기도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등락률 산정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형사보상금,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등 다양한 국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산정 기준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이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돌봄 시장에 남자들 더 들어오면 여성 임금도 오른다... OECD 경제학자의 충격 발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 인력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봄 시장에 더 많은 남성을 유입시키고 돌봄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주목받고 있다.발레리 프레이 OECD 선임 경제학자는 8월 1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년 APEC 여성경제회의' 민관합동정책대화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돌봄 인력난은 모든 국가가 직면한 공통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돌봄 제공자 10명 중 9명이 여성"이라며 "돌봄 시장에 더 많은 남성이 진입하면 돌봄 노동자의 임금 상승 여력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돌봄 시장에 남성을 유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프레이 경제학자는 돌봄 노동의 가치 재평가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트럭 운전사는 야간 근무 등의 이유로 돌봄 제공자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지만, 돌봄 노동자 역시 공감 능력, 시간 관리 능력, 참을성 등 다양한 역량을 필요로 한다"며 호주에서도 돌봄 제공자의 임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한편, 이 자리에서는 돌봄 공백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분휘 이 머크 헬스케어 외부전략협력 및 파트너십글로벌 총괄 부사장은 "단순히 주4일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유연근로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일한다고 해도 아이가 주중에 아프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유연근무제를 통해 오전·오후로 나눠 일하는 등 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크리스토프 하만 한국 머크 헬스케어 대표는 한국의 문제점으로 "우수한 정책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직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주저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최근 정부 고위직으로 승진한 한 여성이 아이가 아파도 회사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생각에 상사에게 말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모든 직원이 편안하게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직장 내 다양한 정책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APEC 여성경제회의에서는 21개 회원경제가 만장일치로 여성 역량과 안전, 돌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약속을 담은 공동성명문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는 초고령화 시대의 돌봄 문제와 여성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