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저임금 2.9% 인상..알고보니 '국가 시스템' 대개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미 26개 법령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모든 제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 유급휴일 수당은,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기존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정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지원 조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독려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을 활용하여, 재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돕는다.

 

나아가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기도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등락률 산정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형사보상금,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등 다양한 국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산정 기준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이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세력' vs '정치 깡패'…대통령마저 패싱, 대한민국 정치는 왜 '지옥'이 되었나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적의와 대립만이 남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정치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빙하기'로 접어들었다. 정기국회 개회식 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화합을 상징하는 '한복'을,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항을 의미하는 '상복'을 입고 나타난 장면은 현재의 파국적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 그 자체였다.이 극단적 대치의 중심에는 강성 지지층의 선택을 받은 양당의 '강경파' 대표들이 있다. 서로를 '내란 세력'과 '내란 교사범'이라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언어로 규정하며 모든 소통의 가능성을 차단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국가 정상화'를 명분으로 각종 개혁 입법과 야당을 겨냥한 압박을 밀어붙이고, 코너에 몰린 국민의힘은 이를 '의회 독재'이자 '입법 폭주'로 규정하며 결사항전으로 맞서는 형국이다.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살얼음판 같은 정국을 풀어야 할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의지마저 동력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외교적 성과를 안고 귀국하자마자,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지시하며 대화의 손을 내밀었다. 외치에서의 성공을 내치에서의 안정으로 연결하려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의지였다. 하지만 양당 대표는 대통령의 제안을 사실상 무시한 채, 오히려 서로를 향한 공세의 수위만 높이며 대통령의 리더십에 상처를 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도권은 명백히 민주당에 있다. 정국을 뒤흔드는 '3대 특검'의 칼날이 활동 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국민의힘 핵심부를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 출범 초기, 지난 정부를 향했던 수사망은 이제 권성동, 나경원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 10명의 이름을 직접 겨냥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원과 당직자들이 총동원되어 특검의 압수수색을 몸으로 막아내는 처절한 저항을 이어가고 있지만, 압도적인 수적 열세와 비상계엄 사태라는 악재 속에서 실효성 있는 방어는 역부족인 모양새다.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이 기댈 곳은 '여론전'뿐이다. 장동혁 대표는 특검을 "정치깡패들의 저질 폭력"이라 비난하며 강성 지지층 결집에 호소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정국의 판을 완전히 뒤흔들 '핵폭탄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바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이다.이는 1948년 반민특위 이후 유일무이한 사례가 될 수 있는 초강수로, 입법부가 특정 사건을 위해 사법부와 별개의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등에서 드러난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정청래 대표가 현 상황을 "해방 정국 반민특위 상황과 비슷하다"고 언급하며 "내란 척결이 실패할 수는 없다"고 못 박으면서, 당의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주었다.이처럼 여야가 '특별재판부'냐 '인민재판부'냐를 두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동안, 이 대통령의 입지는 더욱 난처해지고 있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 처리부터 각종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은 여야의 극한 대치에 발목 잡혀 표류하고 있다.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대통령과 '개혁'의 깃발을 내세우며 폭주하는 거대 여당 사이의 보이지 않는 균열마저 감지된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을 두고 정부와 당이 엇박자를 내다 결국 당의 뜻대로 관철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대통령과 당, 그리고 야당이라는 세 축의 위태로운 '삼국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안갯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