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저임금 2.9% 인상..알고보니 '국가 시스템' 대개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미 26개 법령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모든 제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 유급휴일 수당은,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기존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정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지원 조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독려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을 활용하여, 재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돕는다.

 

나아가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기도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등락률 산정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형사보상금,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등 다양한 국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산정 기준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이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관령마저 무릎 끓어... 2025년 한반도는 거대한 '찜통'이었다

 2025년 여름은 대한민국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기록될 전망이다. 역대 가장 짧았던 장마, 한 달이나 일찍 찾아온 살인적인 무더위, 그리고 예측 불가능하게 쏟아진 국지성 집중호우의 반복은 올여름 기후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분석되었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5년 여름철(6~8월) 기후 특성 분석 결과'는 우리가 경험한 올여름이 단순한 변덕이 아닌, 심각한 기후 변화의 전조임을 명확히 보여준다.가장 두드러진 것은 단연 '역대 최악의 폭염'이다. 2025년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은 25.7℃로, 역대 최고 1위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는 평년보다 무려 2.0℃나 높은 수치로, 한반도가 얼마나 뜨겁게 달아올랐는지를 실감하게 한다. 통상 장마가 끝나는 7월 말부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이례적으로 한 달이나 빠른 6월 말부터 폭염이 시작되었고, 더위가 물러간다는 절기인 처서(8월 23일)를 비웃기라도 하듯 늦더위가 맹위를 떨쳤다. 특히 8월 하순의 전국 평균기온은 27.8℃로 평년보다 3.9℃나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강원도 강릉과 대관령 등 13개 관측 지점에서는 8월 하순의 일일 최고기온이 새롭게 기록되는 기염을 토했다.이러한 전례 없는 더위의 원인으로 기상청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6월 말부터 북태평양고기압이 이르게 확장했고,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 고기압이 장기간 정체했으며, 7월 하순부터는 티베트고기압까지 가세해 한반도를 거대한 '열돔'에 가두었다. 여기에 열대 서태평양의 대류 활동 강화와 북태평양의 해수면 온도 상승이 고기압의 세력을 더욱 키우고 유지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결과적으로 전국 폭염일수는 28.1일로 평년(10.6일)보다 17.5일이나 많았고, 특히 대관령에서는 1971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폭염이 발생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밤에도 더위가 식지 않는 열대야일수 역시 전국 평균 15.5일로 평년보다 9일이나 급증했다. 서울의 경우, 열대야가 무려 46일간 이어져 평년(12.5일)의 3.5배를 훌쩍 뛰어넘으며 1908년 관측 이래 최다 기록을 세우는 등, 시민들은 그야말로 최악의 여름밤을 보내야 했다.반면, 비는 매우 변칙적인 패턴을 보였다. 장마는 예년보다 일찍 시작해 역대급으로 짧게 끝났다. 제주도는 6월 26일에 장마가 종료되어 역대 가장 빨랐고, 남부지방 역시 7월 1일에 끝나 두 번째로 이른 종료 시점을 기록했다. 장마 기간 자체가 각각 15일과 13일에 불과해 역대 두 번째로 짧은 장마로 기록되었다. 이처럼 '마른 장마'가 스치듯 지나가면서 여름철 전국 강수일수는 평년보다 9.2일이나 적은 29.3일에 그쳤고, 총 강수량도 619.7mm로 평년의 85.1% 수준에 머물렀다.하지만 총 강수량 감소가 가뭄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비가 내리는 날은 적었지만, 한번 내릴 때는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국지적으로, 그리고 매우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7월 중순과 8월 전반에는 일부 지역에서 기록적인 호우가 발생해 큰 피해를 남겼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은 태백산맥의 지형 효과와 남서풍의 우세로 동풍이 거의 불지 않아, 여름철 강수량이 평년의 34.2% 수준인 232.5mm에 불과했고, 강수일수 역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다. 한반도 내에서도 폭염, 폭우, 가뭄이 동시에 나타나는 극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이미선 기상청장은 "올여름은 복합적인 기상재해의 특성을 뚜렷하게 보여주었다"며, "기후변화로 달라지는 재해 양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