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저임금 2.9% 인상..알고보니 '국가 시스템' 대개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미 26개 법령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모든 제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 유급휴일 수당은,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기존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정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지원 조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독려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을 활용하여, 재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돕는다.

 

나아가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기도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등락률 산정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형사보상금,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등 다양한 국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산정 기준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이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민 99%가 타간 '9조원' 잔치 끝…22일부터 '이 사람들'만 10만원 더 받는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이 사실상 전 국민이 참여하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행정안전부가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에 마감된 1차 소비쿠폰 신청률은 전체 지급 대상자 5,060만 767명 중 98.96%에 달하는 5,007만 8,938명을 기록했다. 이는 일부 신청 불가능한 계층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총 9조 693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시중에 풀리게 되었음을 의미한다.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높은 편의성을 보였다. 신청 현황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포인트를 충전받는 방식이 3,464만 건으로 전체의 69.2%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선호도를 보였다. 이는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 뒤를 이어 각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이 930만 건(18.6%), 별도의 신청을 통해 발급받는 선불카드가 615만 건(12.3%)으로 집계되어, 다양한 계층의 소비 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지급 방식이 주효했음을 입증했다.전국 17개 시도별 지급률 역시 고르게 나타나며 전국적인 호응을 증명했다. 전라남도가 99.32%로 가장 높은 지급률을 기록했으며,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특별시 역시 98.45%라는 높은 수치를 보여, 도농 격차 없이 전국적으로 높은 참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더욱 고무적인 사실은 지급된 쿠폰이 장롱 속에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비로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달 7일을 기준으로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총액 6조 60억 원 중 무려 85.5%에 해당하는 5조 1,356억 원이 이미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정부의 지원금이 가계에 머무르지 않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로 직접 연결되며 내수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다.한편, 1차 쿠폰 지급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이어, 오는 22일부터는 더욱 정교하게 설계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다. 2차 쿠폰은 보편 지원이었던 1차와 달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선별 지원 방식으로 진행된다.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용 기한이다. 1차와 2차 소비쿠폰 모두 사용 마감일이 오는 11월 30일로 동일하다. 이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로 환수되어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아직 잔액이 남은 국민들은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