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저임금 2.9% 인상..알고보니 '국가 시스템' 대개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미 26개 법령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모든 제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 유급휴일 수당은,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기존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정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지원 조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독려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을 활용하여, 재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돕는다.

 

나아가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기도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등락률 산정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형사보상금,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등 다양한 국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산정 기준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이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회식은 9시 칼퇴! 유흥업소 매출 '뚝', 골프장도 '씁쓸'

 대한민국 직장 문화의 상징이었던 늦은 밤 회식과 유흥 접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 기업 활동의 필수 요소로 여겨지던 유흥업소와 골프장 이용이 급감하면서, 불황과 더불어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밤 9시면 끝나는 '워라밸' 중심의 회식 문화가 확산되고, 접대 문화마저 건전한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관련 업계는 깊은 시름에 잠겼다.22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룸살롱, 나이트클럽, 단란주점을 포함한 과세유흥장소의 지난해 매출(과세표준)은 53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2021년(60.0% 감소) 이후 3년 만의 감소세다. 유흥업소 매출은 2020년 3823억 원, 2021년 1530억 원으로 급감한 뒤 2022년 4908억 원, 2023년 5698억 원으로 잠시 회복세를 보였으나, 다시 하락세로 전환된 것이다. 매출 감소는 개별소비세 수입 감소로도 이어져, 지난해 유흥업소 개별소비세는 전년 대비 6.8% 줄어든 532억 원에 그쳤다.유흥업소 매출 감소의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가 꼽힌다. 기업들의 비용 절감 기조가 강화되면서 접대비 지출이 줄어들고, 개인들의 지갑도 얇아지면서 불필요한 유흥 소비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직장인들의 회식 문화가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늦게까지 이어지는 술자리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술 소비 자체가 감소하는 경향도 유흥업소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유흥업소뿐만 아니라 골프장 이용객도 줄고 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골프장 입장객은 1651만 8000명으로 전년 대비 29만 8000명(1.8%) 감소했다. 골프장 입장객은 2020년 1677만 명에서 2021년 1770만 2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부터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골프장 이용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수입 역시 2021년 177억 원에서 2024년 165억 원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 '골프 특수'가 끝나고,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고비용 스포츠인 골프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이처럼 유흥업소와 골프장의 동반 부진은 한국 사회의 소비 트렌드와 직장 문화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단순히 경기가 나빠져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을 중시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지양하는 새로운 가치관이 자리 잡으면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는 관련 업계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게 하는 동시에, 기업들에게는 보다 유연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