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저임금 2.9% 인상..알고보니 '국가 시스템' 대개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미 26개 법령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모든 제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 유급휴일 수당은,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기존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정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지원 조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독려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을 활용하여, 재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돕는다.

 

나아가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기도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등락률 산정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형사보상금,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등 다양한 국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산정 기준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이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급 퍼포먼스 예고된 취임식, 광화문서 '국민임명식' 진행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행사인 '국민 임명식'이 오는 8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공개 행사로, 역대 대통령 취임 관련 행사 중 가장 많은 국민이 함께하는 '열린 취임 행사'가 될 전망이다. 행사 이름은 ‘국민주권 대축제 -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이며, 같은 날 열리는 광복 80주년 기념 행사와 연계해 진행된다.이번 임명식은 이 대통령이 지난 7월 4일 국회에서 간소한 취임선서만 한 뒤 별도의 취임식 없이 바로 업무에 착수한 데 따른 후속 행사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7월 28일 브리핑에서 이 행사의 취지를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고, 대통령이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만들겠다는 다짐의 자리”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국민임명식 준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했다.행사는 특별히 8개 카테고리로 구분해 상징적인 국민들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범주는 1945년 광복 이후 80년간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끌어온 인물들로, 1945년 출생자(‘광복둥이’), 한국증권거래소 초상장 기업 관계자, KAIST 설립 주도 인사, 한국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대 참여자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참정권을 행사한 국민 등 헌정질서를 수호한 이들이다. 세 번째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 중동 진출 근로자 등 경제 성장 주역과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의 선도자들이다.네 번째부터 여덟 번째 카테고리에는 대한민국 각지에서 상징적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이 포함된다. 예컨대 고성군, 마라도 등 국경 지역 주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한 마을공동체, 사회적기업 관계자, 청년고용 기여 기업인 등이다. 또한 K-컬처를 대표하는 예술가, 스포츠 스타, 장르별 문화 예술 수상자, 제복 공무원 및 참전 유공자 가족, 산업재해와 사회적 참사 유가족 등도 초청 대상이다. 아울러 미래 유망주와 세계 무대 진출이 기대되는 청년 리더들도 명단에 포함됐다. 그 외에도 일반 국민 누구나 행사장 주변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된 구조로 기획됐다. 행사는 저녁 7시 40분부터 시작된다. 식전 문화예술공연이 약 50분간 진행된 뒤 오후 9시부터 국민임명식 본행사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을 향한 상징적인 임명장이 낭독되며, 임명장의 제목은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로 정해졌다. 이어지는 9시부터 9시 30분까지는 축하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 모든 절차는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행사와 결합돼 예산 부담 없이 치러지며, 기존 예산 내에서 행사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초청 인원은 약 1만 명으로 계획됐다. 이들은 경호구역 내에서 행사에 직접 초대되는 인원들이며, 그 외 일반 국민들은 경호 펜스 바깥에서 자유롭게 행사를 관람할 수 있다. 우 수석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해 이 역사적 장면을 함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화문 일대는 행사 당일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정치권 주요 인사들도 초청 대상에 포함됐다. 전직 대통령, 야당 지도부, 국회의원 등이 그 대상이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현재 구속 및 수사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외 정상에 대해서는 초청 계획이 없으며, 이는 정식 취임식이 아닌 상징적 행사이기 때문이라고 우 수석은 설명했다. 다만 행사 전 일부 외교 사절단과의 만찬 행사는 따로 마련될 예정이다.이번 ‘국민 임명식’은 단순한 대통령 취임 기념 행사를 넘어서,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다’는 메시지를 내세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형식으로, 대통령과 국민이 직접 마주하는 상징적 행보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