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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 데뷔골 터진 ‘韓 괴물’ 김주성, 유럽 아닌 J리그 이적설 솔솔

 FC서울의 핵심 수비수 김주성이 일본 J리그 이적설에 휘말리면서 축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 J1리그 상위권에 위치한 산프레체 히로시마가 김주성 영입을 위해 약 100만 달러(한화 약 13억 원)의 이적료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스포츠 매체 ‘스포니치’는 10일(한국 시간) “산프레체 히로시마가 김주성 영입을 적극 추진 중이며,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풋볼 챔피언십에 참가 중인 김주성을 두고 J1리그 구단 간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현재 산프레체 히로시마가 다른 구단보다 한발 앞서 있으며, 이적료 규모는 100만 달러 선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김주성은 FC서울 유소년 시스템 출신으로 2019년부터 1군에서 활약 중인 센터백이다. 그는 왼발잡이로서 후방에서의 안정적인 공 배급 능력과 함께 기본적인 수비력도 뛰어나며, 빌드업, 제공권 장악, 주력, 판단력 등 현대 축구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을 고루 갖춘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

 

올 시즌 FC서울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김주성은 흔들림 없이 팀의 수비를 책임지며 K리그 정상급 센터백으로 자리매김했다. 김주성은 리그 21경기에 모두 출전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다. 그 결과, 서울은 시즌 초반 20실점에 그쳐 경기당 1실점도 채 되지 않는 견고한 수비를 기록했다.

 

 

 

국가대표팀에서도 김주성의 활약은 돋보인다. 최근 중국과의 경기에서 국가대표 데뷔골을 기록하며 주가를 크게 올렸다. 현재 김주성은 이번 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FA) 신분이 될 예정이지만, FC서울은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김주성 본인의 미래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이다. 실제로 그는 동아시안컵 중국전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유럽 무대 진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주성의 유럽 진출 바람과는 별개로 일본 J리그 산프레체 히로시마가 적극적으로 영입에 나서면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J1 리그에서 최소 실점 팀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18실점으로 견고한 수비 조직을 자랑한다. 이 팀은 김주성 영입을 통해 수비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경쟁 구단보다 적극적인 움직임 덕분에 산프레체 히로시마가 이적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김주성이 직접 거절 의사를 밝히면 J리그 이적은 불발될 가능성도 크다. 김주성은 전성기를 앞둔 선수로, 유럽 중소리그 이적설도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병역 문제도 이미 해결한 상태여서 유럽 진출에 한층 자유롭다.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김천상무에서 군 복무를 마쳐 군 문제에서 해방된 점이 긍정적이다.

 

유럽 무대 진출 시 김주성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김주성과 함께 FC서울에서 뛰었던 이한범이 덴마크 미트윌란에서 점차 입지를 넓혀가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김주성에게도 좋은 선례가 될 전망이다.

 

한편 K리그 수비수들에 대한 유럽 구단들의 관심은 김주성뿐 아니라 대구FC의 라이트백 황재원에게도 향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 세리에 A 승격팀 피사가 황재원 영입을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K리그 수비진의 유럽 진출 열풍이 계속될지 주목된다.

 

김주성의 행보와 더불어 K리그 수비수들의 해외 진출 경쟁은 앞으로도 축구 팬들의 큰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FC서울과 산프레체 히로시마 간의 이적 협상 결과, 그리고 김주성의 최종 선택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 축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