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브라질에 5배 관세 폭탄..브라질 “타협 없다” 강력 맞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브라질 등 8개국에 상호관세 부과를 통보하며 무역전쟁을 확대했다. 이번 조치 중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브라질에 대한 관세를 5배 수준으로 인상하며, 동시에 브라질 내 정치 문제에 대해 언급해 내정 간섭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이다. ‘반미’ 성향의 신흥시장 연합체 브릭스(BRICS)의 핵심 회원국인 브라질이 즉각 강력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예고하는 등 미국과 브릭스 국가들 간 갈등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브라질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과 정치적 발언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인 엑스(X)에 “브라질은 주권 국가로서 독립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 누구의 설교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같은 날 브라질 외교부는 자국 주재 미국 대사 대리를 불러 트럼프가 언급한 브라질 검찰 수사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브라질 대통령 룰라에게 보낸 상호관세 통보 서한을 공개했다. 서한에는 8월 1일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브라질산 제품에 대해 50%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명시됐다. 이는 지난해 브라질에 10%의 관세를 부과한 이후 5배로 올린 것으로, 미국이 브라질과의 무역에서 68억 달러(약 9조 3,400억 원)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관세를 대폭 인상한 것이다.

 

서한에서 트럼프는 브라질의 전직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를 언급하며 “나와 다른 정상들은 보우소나루를 존경한다”면서도 “현재 브라질 정부가 보우소나루를 다루는 방식은 국제적 망신”이라 비판했다. 아울러 “보우소루에 대한 재판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이는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해 정치적 내정 간섭 논란을 일으켰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재임하며 과격한 우파 정책으로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렸다. 그는 2022년 대선에서 좌파 진영의 룰라에게 패배했지만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갔다. 2023년 1월에는 지지자들이 브라질리아에서 대규모 폭동을 일으켜 선거 불복 시위를 벌였고, 브라질 검찰은 쿠데타 모의 및 룰라 대통령 암살 계획 등의 혐의로 보우소나루와 참모진을 포함한 34명을 기소했다. 첫 재판은 오는 9월 예정되어 있다.

 

 

 

트럼프는 지난해 2기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보우소나루를 공개 옹호해 왔으며, 이번 관세 부과 직전인 이달 7일에도 “브라질이 보우소나루를 끔찍하게 다루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같은 트럼프의 정치적 발언은 국제 무역 협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양국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양상이다.

 

이번 관세 부과가 단순 무역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 긴장과 맞물린 배경에는 브릭스 국가들과의 관계도 자리 잡고 있다. 6\~7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제17차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트럼프는 6일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는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룰라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를 겁박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우리는 황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이 주도하는 신흥시장 연합체로 현재 11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9개국이 파트너 국가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는 브릭스를 겨냥한 포괄적 압박으로 해석되고 있어, 브릭스 국가들과 미국 간 무역·정치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트럼프는 이날 브라질 외에도 필리핀에 20%, 브루나이·몰도바에 각각 25%, 알제리·이라크·리비아·스리랑카에는 각각 30%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함께 통보했다. 이로써 트럼프가 이번 달 관세율을 통보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총 22개국으로 늘어났다. 일부 국가는 관세율이 인상됐으며, 스리랑카, 이라크, 리비아, 몰도바는 일부 인하됐다. 알제리는 관세율이 유지됐다.

 

이 가운데 브릭스 관련 국가는 브라질뿐이며, 인도는 현재 미국과 막바지 협상에 들어간 상태다. 인도네시아도 미국 투자를 확대하며 이달 중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 중이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아직 상호관세 통보를 받지 않았으며, 트럼프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며칠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는 같은 날 수입산 구리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8월 1일부터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도 선언했다. 구리는 국방부에서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소재로, 트럼프는 “도대체 왜 우리의 어리석고 졸린 지도자들은 이 중요한 산업을 죽였는가?”라며 관세 부과가 전임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무역정책과 정치적 발언은 브라질 및 브릭스와 미국 간 긴장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국제 무역 및 외교 무대에서 주요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특히 브라질 내 정치 문제를 관세 문제에 결부시켜 내정 간섭 논란을 촉발한 이번 사태는 미-브라질 관계뿐 아니라 브릭스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과 무역 분쟁의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