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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 필터 페스티벌, 쉴 틈 없는 퍼레이드로 올킬

 제주의 대표 여름 축제로 자리 잡은 ‘2025 이호 필터 페스티벌’이 오는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에서 개최된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주최하고, 이호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제주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치유형 문화관광 축제로, 방문객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필터’라는 명칭에는 이호테우해수욕장이 정화 기능을 가진 필터처럼 일상에 지친 시민과 관광객의 심신을 정화하고 위로하는 공간이 되길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축제는 음악, 문화, 자연을 테마로 한 세 가지 메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각각의 프로그램은 지역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강조하며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한다.

 

먼저 ‘음악 필터’에서는 실력파 뮤지션들과 제주 지역 아티스트들이 함께하는 힐링 콘서트 ‘필터 사운드 스테이지’가 메인 무대로 꾸며진다. BMK, 빅보스마칭밴드, 로코모티브, 리치파이, ZIP4 등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뮤지션들이 참여해 여름밤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또한 해변 곳곳에서 자유롭게 펼쳐지는 ‘필터 밤바다 버스킹’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키즈 뮤직 워터밤’도 함께 열려 세대와 연령을 아우르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한다.

 

 

 

‘문화 필터’는 제주 로컬 식음료 브랜드와 함께하는 ‘제주 미식 페어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현지 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와 음료를 경험할 수 있으며, 제4회 제주한잔우리술페스티벌과 연계해 미식 토크쇼, 플레어 바텐딩 쇼 등도 진행된다. 이는 제주 고유의 식문화와 현대적 감각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축제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연 필터’는 친환경 활동과 웰니스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이호해변과 주변 도로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필터 플로깅’, 이호동 해녀들과 함께 해양 정화 활동을 펼치는 ‘필터 플로빙’, 해변에서의 명상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플로팅 웰니스’가 있다. 여기에 해양쓰레기 및 건축 폐자재로 제작한 업사이클 운동기구를 체험할 수 있는 ‘머슬 업 사이클 비치 존’이 마련되어 환경 보호와 건강 증진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친환경 소재로 직접 만드는 ‘선크림 체험 프로그램’,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필터 셀프 사진관’, 제주관광공사 스타트업 기업이 참여하는 홍보 부스, 환경과 연계한 기업 및 공공기관의 전시 부스도 운영된다.

 

이번 축제는 단순한 여름행사를 넘어 지역사회와의 상생,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제주의 고유 문화 보존을 아우르는 공공형 축제로 확장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호 필터 페스티벌은 자연, 음악, 미식,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를 하나의 무대 위에 융합한 제주형 복합축제로 성장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제주의 여름을 대표하는 글로벌 콘텐츠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 중순, 해수욕장이라는 최적의 장소에서 펼쳐질 ‘2025 이호 필터 페스티벌’은 환경 보호와 감성적 여유, 지역 정체성을 모두 담아낸 이색적인 여름 행사로서 도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