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한국인의 DNA에 숨겨진 '곰 토템'의 비밀, 지리산에서 드디어 공개된다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소장 김종식)가 하동 화개탐방안내소에서 '한반도의 곰' 특별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6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며, 국립공원공단 박물관이 한반도에 서식하는 곰에 대한 인문학적 탐구를 바탕으로 기획한 특별전이다.

 

이번 전시의 핵심은 우리 역사와 문화 속에 담긴 '곰'의 다양한 의미를 시각적으로 풀어내는 것이다. 고대 한반도에서 곰은 단순한 야생동물이 아닌 토템 신앙의 대상이었으며, 단군 신화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또한 조선시대 예술 작품에서도 곰은 다양한 상징과 의미를 담아 표현되었다. 전시회는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한반도와 곰의 관계를 탐색하고, 현대 사회에서 곰의 의미를 재조명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멸종위기 동물 정면 초상화로 주목받고 있는 고상우 작가의 디지털 회화작품 '다시 뛰는 심장, KM-53'을 만날 수 있다. 이 작품은 김천시에서 반달가슴곰 'KM-53'을 주제로 기획한 것으로, 고상우 작가가 제작했다. 작품은 벌꿀을 사랑했던 반달가슴곰 '오삼이'에게 꿀통을 안겨주는 모습을 통해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존, 그리고 생태환경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반달가슴곰은 한국의 대표적인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과거 한반도 전역에 서식했으나 현재는 지리산 등 일부 지역에서만 보호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을 통해 이들의 개체 수를 늘리고 서식지를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전시회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전시회를 찾는 탐방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반달가슴곰 모양의 종이접기(페이퍼 토이) 만들기, 야생동물 발자국 스탬프를 활용한 에코백 꾸미기, 전시해설과 함께하는 OX 퀴즈 등이 상시 운영된다. 이러한 체험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특히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한반도의 곰' 특별 전시회는 단순히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생태학적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곰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현대 사회에서 야생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리산을 찾는 많은 탐방객들에게 자연 보전의 가치를 전하는 의미 있는 문화 체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개탐방안내소는 지리산국립공원의 주요 탐방로 중 하나인 화개골 입구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좋으며, 전시회 기간 동안 많은 방문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반달가슴곰을 비롯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연 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