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한국인의 DNA에 숨겨진 '곰 토템'의 비밀, 지리산에서 드디어 공개된다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소장 김종식)가 하동 화개탐방안내소에서 '한반도의 곰' 특별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6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며, 국립공원공단 박물관이 한반도에 서식하는 곰에 대한 인문학적 탐구를 바탕으로 기획한 특별전이다.

 

이번 전시의 핵심은 우리 역사와 문화 속에 담긴 '곰'의 다양한 의미를 시각적으로 풀어내는 것이다. 고대 한반도에서 곰은 단순한 야생동물이 아닌 토템 신앙의 대상이었으며, 단군 신화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또한 조선시대 예술 작품에서도 곰은 다양한 상징과 의미를 담아 표현되었다. 전시회는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한반도와 곰의 관계를 탐색하고, 현대 사회에서 곰의 의미를 재조명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멸종위기 동물 정면 초상화로 주목받고 있는 고상우 작가의 디지털 회화작품 '다시 뛰는 심장, KM-53'을 만날 수 있다. 이 작품은 김천시에서 반달가슴곰 'KM-53'을 주제로 기획한 것으로, 고상우 작가가 제작했다. 작품은 벌꿀을 사랑했던 반달가슴곰 '오삼이'에게 꿀통을 안겨주는 모습을 통해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존, 그리고 생태환경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반달가슴곰은 한국의 대표적인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과거 한반도 전역에 서식했으나 현재는 지리산 등 일부 지역에서만 보호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을 통해 이들의 개체 수를 늘리고 서식지를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전시회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전시회를 찾는 탐방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반달가슴곰 모양의 종이접기(페이퍼 토이) 만들기, 야생동물 발자국 스탬프를 활용한 에코백 꾸미기, 전시해설과 함께하는 OX 퀴즈 등이 상시 운영된다. 이러한 체험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특히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한반도의 곰' 특별 전시회는 단순히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생태학적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곰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현대 사회에서 야생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리산을 찾는 많은 탐방객들에게 자연 보전의 가치를 전하는 의미 있는 문화 체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개탐방안내소는 지리산국립공원의 주요 탐방로 중 하나인 화개골 입구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좋으며, 전시회 기간 동안 많은 방문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반달가슴곰을 비롯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연 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