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한국인의 DNA에 숨겨진 '곰 토템'의 비밀, 지리산에서 드디어 공개된다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소장 김종식)가 하동 화개탐방안내소에서 '한반도의 곰' 특별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6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며, 국립공원공단 박물관이 한반도에 서식하는 곰에 대한 인문학적 탐구를 바탕으로 기획한 특별전이다.

 

이번 전시의 핵심은 우리 역사와 문화 속에 담긴 '곰'의 다양한 의미를 시각적으로 풀어내는 것이다. 고대 한반도에서 곰은 단순한 야생동물이 아닌 토템 신앙의 대상이었으며, 단군 신화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또한 조선시대 예술 작품에서도 곰은 다양한 상징과 의미를 담아 표현되었다. 전시회는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한반도와 곰의 관계를 탐색하고, 현대 사회에서 곰의 의미를 재조명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멸종위기 동물 정면 초상화로 주목받고 있는 고상우 작가의 디지털 회화작품 '다시 뛰는 심장, KM-53'을 만날 수 있다. 이 작품은 김천시에서 반달가슴곰 'KM-53'을 주제로 기획한 것으로, 고상우 작가가 제작했다. 작품은 벌꿀을 사랑했던 반달가슴곰 '오삼이'에게 꿀통을 안겨주는 모습을 통해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존, 그리고 생태환경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반달가슴곰은 한국의 대표적인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과거 한반도 전역에 서식했으나 현재는 지리산 등 일부 지역에서만 보호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을 통해 이들의 개체 수를 늘리고 서식지를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전시회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전시회를 찾는 탐방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반달가슴곰 모양의 종이접기(페이퍼 토이) 만들기, 야생동물 발자국 스탬프를 활용한 에코백 꾸미기, 전시해설과 함께하는 OX 퀴즈 등이 상시 운영된다. 이러한 체험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특히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한반도의 곰' 특별 전시회는 단순히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생태학적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곰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현대 사회에서 야생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리산을 찾는 많은 탐방객들에게 자연 보전의 가치를 전하는 의미 있는 문화 체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개탐방안내소는 지리산국립공원의 주요 탐방로 중 하나인 화개골 입구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좋으며, 전시회 기간 동안 많은 방문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반달가슴곰을 비롯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연 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디지털 강국 스웨덴도 포기 못한 '현금'... 한국만 서두르는 이유는?

 한국에서 '현금 없는 사회'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일상 상거래는 물론 공공 교통수단에서조차 현금 결제가 차단되는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단순히 디지털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만 볼 수 있을까?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삶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가 더욱 자유로운 사회"라고 강조한다.지방정부들은 현금 없는 체계를 '글로벌 트렌드'로 포장하며 추진해왔다. 영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에서도 현금 없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베를린도 지난해 버스 현금 승차를 금지했다. 호주에서는 현금 운송 업체의 파산 위기를 막기 위해 여러 회사들이 거액을 투입해 현금 유통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는 현실의 절반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금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상품과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권을 보장하고, 자본과 국가권력의 감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한국은 '한국은행법'이 현금의 무제한 통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한국은행은 현금 사용 선택권을 홍보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화폐 유통 시스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는 현금 접근성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도 2019년과 2022년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해외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적, 사회적 장치가 더욱 구체화되어 있다. 미국의 뉴저지, 뉴욕 등 일부 주는 매장에서 현금 수취 거부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다. 덴마크는 2015년 지급카드법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명시했고, 노르웨이는 금융계약법 개정을 통해 현금 결제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된 스웨덴에서도 2015년 최고행정법원은 공공의료기관이 현금 결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은행의 현금 서비스와 ATM 설치를 의무화했다. 프랑스는 판매점이 현금, 카드, 어음 중 두 가지 이상을 결제 수단으로 의무 선택하도록 하고, 현금 수령 거부 시 벌금을 부과한다.네덜란드는 법적 강제는 없지만,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현금 수취 거부나 현금 사용자 차별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심지어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된 중국에서도 노년층과 외국인을 위해 현금 결제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현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대형마트, 식료품점 등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하며, 영국은 물품 구매 없이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일랜드는 은행이 수익성만을 이유로 ATM을 함부로 폐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시민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스페인의 'Plataforma Denaria', 프랑스의 'CashEssentials', 스웨덴의 '현금 반란' 등 시민단체들이 현금 사용권을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특히 노년층과 농촌 거주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다.현금 없는 사회의 부작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 사회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금 사용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식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모두에게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