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의 칼날에 무너지는 NASA...핵심 인재 2000명 '엑소더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도 높은 예산 삭감과 감원 요구로 미국 항공우주국(NASA) 고위급 직원 2000여 명이 조기 퇴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대규모 인력 유출은 미국의 우주 탐사 계획과 전략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9일(현지시간) 최소 2145명의 NASA 고위직 기술자와 관리 책임자들이 백악관의 압박에 따라 퇴직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일반 공무 담당 직원들까지 포함하면 전체 감원 규모는 2694명에 달한다. 이는 백악관이 당초 요구한 5000명 이상의 감원 목표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NASA의 2026 회계연도 예산을 전년도 대비 약 25%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248억 달러(약 34조1000억 원)에서 188억 달러(약 25조80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 예산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NASA는 1960년대 초반 이후 역대 가장 적은 예산으로 기관을 운영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번 감원은 NASA의 10개 지역 센터 전체와 달 탐사 계획, 심해 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현재까지 퇴직에 합의한 인원이 백악관이 요구한 목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달 하순까지 더 많은 직원이 퇴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강제 해고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규모 감원으로 NASA의 핵심 역량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반세기 만에 달에 우주비행사를 다시 보내려는 아르테미스 계획 등 주요 우주 탐사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폴리티코는 NASA를 떠나는 핵심 연구·기술자들이 최근 사업을 확장 중인 민간 우주기업에 다수 영입되면서, 이들이 다시 기관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NASA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한미 우주협력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우주 탐사 역량 약화는 글로벌 우주 협력 생태계 전반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 높은 예산 삭감과 인력 감축 요구는 단순히 NASA 내부의 문제를 넘어, 미국의 우주 패권과 국제 우주 협력의 미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