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급 500만원 직장인, 6억 대출 받으면 286만원 갚아야...이게 서민 주택정책?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6·27 대출 규제에 대해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의 '내집 마련의 꿈'과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렇다면 실제 6·27 대출 규제의 내용과 영향은 어떨까?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또한 40년까지 허용했던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내로 줄이고,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금지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소유 이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도 막아 갭투자까지 규제했다. 특히 발표 다음날인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해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보수 진영이 제시한 비판의 근거는 비싼 아파트 가격이다. 올 1분기 서울시 아파트 평균 가격은 14억6000만원으로, 기존 정책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하면 10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즉, 4억4000만원의 자산만 있으면 내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논리다. 그러나 대출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 8억6000만원의 현금이 필요해져 서민들의 주택 구매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대출은 LTV뿐만 아니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40%)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DSR은 총소득에서 대출원리금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40%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규제다. LTV로 10억원을 빌릴 수 있어도 DSR이 받쳐주지 못하면 대출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 2023년 서울시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4979만원이었다. 연소득 5000만원에 DSR 40%를 적용할 경우, 최대한 빌릴 수 있는 주담대는 3억4800만원(30년 만기·연이율 4.0%)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학자금대출 등 다른 대출이 하나도 없을 때 가능한 금액이다. 지난 7월 1일 시행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적용하면 3억3000만원으로 더 줄어든다. 결국 서울에 사는 평균적인 직장인은 6억원을 빌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가령 6억원을 원리금균등상환(30년 만기·연이율 4%)으로 빌린다고 가정하면,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286만4491원에 달한다. 이는 월소득의 70% 이상을 대출 상환에 써야 한다는 의미로,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6·27 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국내 5대 시중은행 자료에 따르면 규제 시작 이후 서울 지역의 일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원대로, 정책 시행 전 7400억원 대비 52.7% 감소했다. 서울시 아파트값 상승률도 6월 넷째주 0.43%에서 다섯째주 0.40%로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올해 2월 이후 22주 만에 처음 둔화한 것이다.

 

현재는 정책 기대감이 우려보다 강하게 작용하는 초기 단계다. 6·27 대책이 부동산 문제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을 잡으려다 되레 과열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이 실제로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빼앗았는지, 부동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