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급 500만원 직장인, 6억 대출 받으면 286만원 갚아야...이게 서민 주택정책?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6·27 대출 규제에 대해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의 '내집 마련의 꿈'과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렇다면 실제 6·27 대출 규제의 내용과 영향은 어떨까?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또한 40년까지 허용했던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내로 줄이고,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금지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소유 이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도 막아 갭투자까지 규제했다. 특히 발표 다음날인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해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보수 진영이 제시한 비판의 근거는 비싼 아파트 가격이다. 올 1분기 서울시 아파트 평균 가격은 14억6000만원으로, 기존 정책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하면 10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즉, 4억4000만원의 자산만 있으면 내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논리다. 그러나 대출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 8억6000만원의 현금이 필요해져 서민들의 주택 구매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대출은 LTV뿐만 아니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40%)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DSR은 총소득에서 대출원리금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40%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규제다. LTV로 10억원을 빌릴 수 있어도 DSR이 받쳐주지 못하면 대출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 2023년 서울시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4979만원이었다. 연소득 5000만원에 DSR 40%를 적용할 경우, 최대한 빌릴 수 있는 주담대는 3억4800만원(30년 만기·연이율 4.0%)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학자금대출 등 다른 대출이 하나도 없을 때 가능한 금액이다. 지난 7월 1일 시행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적용하면 3억3000만원으로 더 줄어든다. 결국 서울에 사는 평균적인 직장인은 6억원을 빌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가령 6억원을 원리금균등상환(30년 만기·연이율 4%)으로 빌린다고 가정하면,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286만4491원에 달한다. 이는 월소득의 70% 이상을 대출 상환에 써야 한다는 의미로,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6·27 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국내 5대 시중은행 자료에 따르면 규제 시작 이후 서울 지역의 일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원대로, 정책 시행 전 7400억원 대비 52.7% 감소했다. 서울시 아파트값 상승률도 6월 넷째주 0.43%에서 다섯째주 0.40%로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올해 2월 이후 22주 만에 처음 둔화한 것이다.

 

현재는 정책 기대감이 우려보다 강하게 작용하는 초기 단계다. 6·27 대책이 부동산 문제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을 잡으려다 되레 과열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이 실제로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빼앗았는지, 부동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다.

 

"시원하게 재우려다 병 키운다?" 유아용 냉감 침구, 알고 보니 '피부 지뢰밭'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아이들의 시원한 잠자리를 위한 유아용 냉감 침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시험 평가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과 산성도가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초 체온이 높은 유아가 주로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이번 안전성 문제는 부모들의 큰 우려를 낳고 있다.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8개 브랜드의 유아용 냉감 패드·매트 11종을 대상으로 시험 평가를 진행했으며, 이 중 2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베베누보'의 하이퍼닉 쿨매트 제품에서는 바닥에 닿는 부위에서 내분비계 교란과 생식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노닐페놀과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또한 '머미쿨쿨'의 매트 테두리 부분에서는 피부 자극 및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산성도(pH)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사용 전 세탁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다. 베베누보의 판매사인 위드앤 주식회사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부적합 제품을 전량 폐기하고,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4월 4일까지 판매된 제품에 대해 교환 및 환불을 진행하기로 했다. 머미쿨쿨 역시 지난해 10월 생산된 매트 중 산성도가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교환 또는 환불 계획을 밝혔다.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의 제조일자와 판매 기간을 확인하고, 해당될 경우 적극적으로 교환·환불 절차를 밟아야 한다.한편, 제품의 기능성 측면에서는 '접촉냉감'과 '쾌적성'에서 제품 간 차이가 뚜렷했다. 순간적으로 차가움을 느끼는 '접촉냉감'은 베베누보 하이퍼닉 쿨패드와 포몽드 에떼쿨매트 듀라론 냉감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으며, 열을 통과시키고 땀을 빠르게 흡수하는 '쾌적성'은 베베데코의 히말라야 퍼피 냉감패드와 알레르망 베이비의 리틀펫 냉감패드 등 2개 제품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11종 모두 냉감 소재로 폴리에틸렌 100%, 충전재인 솜은 폴리에스터 100%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조사 결과는 유아용품 구매 시 가격이나 디자인뿐만 아니라 안전성 및 기능성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특히 영유아 제품의 경우, 피부에 직접 닿고 장시간 사용되는 만큼 유해물질 검출 여부와 안전 인증 마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새 제품은 반드시 세탁 후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아용품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성 검증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