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급 500만원 직장인, 6억 대출 받으면 286만원 갚아야...이게 서민 주택정책?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6·27 대출 규제에 대해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의 '내집 마련의 꿈'과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렇다면 실제 6·27 대출 규제의 내용과 영향은 어떨까?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또한 40년까지 허용했던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내로 줄이고,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금지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소유 이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도 막아 갭투자까지 규제했다. 특히 발표 다음날인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해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보수 진영이 제시한 비판의 근거는 비싼 아파트 가격이다. 올 1분기 서울시 아파트 평균 가격은 14억6000만원으로, 기존 정책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하면 10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즉, 4억4000만원의 자산만 있으면 내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논리다. 그러나 대출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 8억6000만원의 현금이 필요해져 서민들의 주택 구매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대출은 LTV뿐만 아니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40%)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DSR은 총소득에서 대출원리금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40%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규제다. LTV로 10억원을 빌릴 수 있어도 DSR이 받쳐주지 못하면 대출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 2023년 서울시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4979만원이었다. 연소득 5000만원에 DSR 40%를 적용할 경우, 최대한 빌릴 수 있는 주담대는 3억4800만원(30년 만기·연이율 4.0%)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학자금대출 등 다른 대출이 하나도 없을 때 가능한 금액이다. 지난 7월 1일 시행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적용하면 3억3000만원으로 더 줄어든다. 결국 서울에 사는 평균적인 직장인은 6억원을 빌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가령 6억원을 원리금균등상환(30년 만기·연이율 4%)으로 빌린다고 가정하면,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286만4491원에 달한다. 이는 월소득의 70% 이상을 대출 상환에 써야 한다는 의미로,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6·27 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국내 5대 시중은행 자료에 따르면 규제 시작 이후 서울 지역의 일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원대로, 정책 시행 전 7400억원 대비 52.7% 감소했다. 서울시 아파트값 상승률도 6월 넷째주 0.43%에서 다섯째주 0.40%로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올해 2월 이후 22주 만에 처음 둔화한 것이다.

 

현재는 정책 기대감이 우려보다 강하게 작용하는 초기 단계다. 6·27 대책이 부동산 문제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을 잡으려다 되레 과열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이 실제로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빼앗았는지, 부동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다.

 

최저임금 2.9% 인상..알고보니 '국가 시스템' 대개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미 26개 법령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모든 제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 유급휴일 수당은,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기존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정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한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지원 조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독려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을 활용하여, 재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돕는다.나아가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기도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등락률 산정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형사보상금,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등 다양한 국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산정 기준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이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