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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해바라기 축제, 안 가면 후회각..“꽃구경에 먹거리까지..완벽해"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에서 열리는 해바라기 축제가 지역의 자연과 공동체, 그리고 통일과 평화의 의미를 담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맞이한다. 장남면이 주최하고 장남면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노인회,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체육회, 방위협의회, 의용소방대 등 다양한 지역 단체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 더욱 뜻깊은 지역행사로 치러진다.

 

축제는 오는 11일 오후 4시 본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개막식에서는 전통문화를 엿볼 수 있는 풍물 길놀이 식전공연이 열리며, 이어 통일바라기합창단의 무대와 초대 가수들의 축하공연이 이어져 관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약 2만㎡(약 6천 평) 규모의 대형 꽃 정원이다. 이곳에는 해바라기를 비롯해 백일홍, 코스모스 등 여름을 상징하는 다채로운 꽃들이 만개해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장관을 선사한다. 꽃 정원 내에는 포토존도 다수 마련돼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들과 연인, 친구들이 기념사진을 남기기에 안성맞춤이다. 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한여름의 낭만과 추억을 남길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관람객들에게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체험 활동으로는 페이스페인팅, 목공 체험, 떡 절편 만들기, 화분 만들기, 바람개비 및 부채 만들기 등이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러한 체험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오감 발달은 물론, 전통문화와 자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먹거리와 쇼핑을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지역 농가가 직접 참여해 제철 농산물과 특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는 품질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동시에 다양한 먹거리 부스와 푸드트럭이 운영돼 축제를 즐기며 맛있는 음식을 곁들일 수 있어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다.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시 한번 다지고, 연천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평화의 의미를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특히 해바라기를 통해 '통일과 평화'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꽃 축제를 넘어 지역의 철학과 메시지를 담은 문화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남상규 장남면장은 “이번 해바라기 축제는 주민들과 면사무소 직원들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결과물로, 이 축제를 통해 장남면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더불어 연천의 아름다운 자연과 평화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남면 해바라기 축제는 단순한 지역행사를 넘어 지역민과 관람객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평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축제를 통해 마련된 체험과 즐길 거리는 방문객들에게 여름날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며, 매년 지속 가능한 지역 축제로서의 발돋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