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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해바라기 축제, 안 가면 후회각..“꽃구경에 먹거리까지..완벽해"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에서 열리는 해바라기 축제가 지역의 자연과 공동체, 그리고 통일과 평화의 의미를 담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맞이한다. 장남면이 주최하고 장남면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노인회,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체육회, 방위협의회, 의용소방대 등 다양한 지역 단체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 더욱 뜻깊은 지역행사로 치러진다.

 

축제는 오는 11일 오후 4시 본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개막식에서는 전통문화를 엿볼 수 있는 풍물 길놀이 식전공연이 열리며, 이어 통일바라기합창단의 무대와 초대 가수들의 축하공연이 이어져 관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약 2만㎡(약 6천 평) 규모의 대형 꽃 정원이다. 이곳에는 해바라기를 비롯해 백일홍, 코스모스 등 여름을 상징하는 다채로운 꽃들이 만개해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장관을 선사한다. 꽃 정원 내에는 포토존도 다수 마련돼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들과 연인, 친구들이 기념사진을 남기기에 안성맞춤이다. 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한여름의 낭만과 추억을 남길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관람객들에게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체험 활동으로는 페이스페인팅, 목공 체험, 떡 절편 만들기, 화분 만들기, 바람개비 및 부채 만들기 등이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러한 체험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오감 발달은 물론, 전통문화와 자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먹거리와 쇼핑을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지역 농가가 직접 참여해 제철 농산물과 특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는 품질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동시에 다양한 먹거리 부스와 푸드트럭이 운영돼 축제를 즐기며 맛있는 음식을 곁들일 수 있어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다.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시 한번 다지고, 연천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평화의 의미를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특히 해바라기를 통해 '통일과 평화'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꽃 축제를 넘어 지역의 철학과 메시지를 담은 문화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남상규 장남면장은 “이번 해바라기 축제는 주민들과 면사무소 직원들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결과물로, 이 축제를 통해 장남면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더불어 연천의 아름다운 자연과 평화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남면 해바라기 축제는 단순한 지역행사를 넘어 지역민과 관람객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평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축제를 통해 마련된 체험과 즐길 거리는 방문객들에게 여름날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며, 매년 지속 가능한 지역 축제로서의 발돋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