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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해바라기 축제, 안 가면 후회각..“꽃구경에 먹거리까지..완벽해"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에서 열리는 해바라기 축제가 지역의 자연과 공동체, 그리고 통일과 평화의 의미를 담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맞이한다. 장남면이 주최하고 장남면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노인회,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체육회, 방위협의회, 의용소방대 등 다양한 지역 단체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 더욱 뜻깊은 지역행사로 치러진다.

 

축제는 오는 11일 오후 4시 본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개막식에서는 전통문화를 엿볼 수 있는 풍물 길놀이 식전공연이 열리며, 이어 통일바라기합창단의 무대와 초대 가수들의 축하공연이 이어져 관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약 2만㎡(약 6천 평) 규모의 대형 꽃 정원이다. 이곳에는 해바라기를 비롯해 백일홍, 코스모스 등 여름을 상징하는 다채로운 꽃들이 만개해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장관을 선사한다. 꽃 정원 내에는 포토존도 다수 마련돼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들과 연인, 친구들이 기념사진을 남기기에 안성맞춤이다. 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한여름의 낭만과 추억을 남길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관람객들에게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체험 활동으로는 페이스페인팅, 목공 체험, 떡 절편 만들기, 화분 만들기, 바람개비 및 부채 만들기 등이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러한 체험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오감 발달은 물론, 전통문화와 자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먹거리와 쇼핑을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지역 농가가 직접 참여해 제철 농산물과 특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는 품질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동시에 다양한 먹거리 부스와 푸드트럭이 운영돼 축제를 즐기며 맛있는 음식을 곁들일 수 있어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다.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시 한번 다지고, 연천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평화의 의미를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특히 해바라기를 통해 '통일과 평화'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꽃 축제를 넘어 지역의 철학과 메시지를 담은 문화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남상규 장남면장은 “이번 해바라기 축제는 주민들과 면사무소 직원들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결과물로, 이 축제를 통해 장남면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더불어 연천의 아름다운 자연과 평화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남면 해바라기 축제는 단순한 지역행사를 넘어 지역민과 관람객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평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축제를 통해 마련된 체험과 즐길 거리는 방문객들에게 여름날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며, 매년 지속 가능한 지역 축제로서의 발돋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2.9% 인상..알고보니 '국가 시스템' 대개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미 26개 법령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모든 제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 유급휴일 수당은,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기존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정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한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지원 조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독려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을 활용하여, 재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돕는다.나아가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기도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등락률 산정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형사보상금,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등 다양한 국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산정 기준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이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