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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연하♥ 정석용, ‘결혼 NO’ 선언

 배우 정석용이 SBS 예능 프로그램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 출연해 아내와의 결혼과 관련한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았다. 8일 방송에서 정석용은 5살 연하의 아내와의 결혼에 대해 “결혼식 계획은 없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나이가 있어 결혼 절차가 급한 게 아니었다”며 혼인신고와 결혼식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정석용은 사실혼 관계임을 강조하며 “하루라도 빨리 함께 살고 싶었다. 결혼을 안 하려는 게 아니라 빨리 같이 있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에 함께 출연한 배우 임원희가 “혼인신고를 왜 안 하냐. 하기 싫은 거 아니냐. 왜 나와서 결혼하는 걸 다 알리냐”고 농담 섞인 질투를 표현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정석용과 아내의 인연은 배우와 음악 감독으로 20년 넘게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시작됐다. 2년 반 전 정석용의 공연을 보러 온 아내가 회식 자리에서 “오랜만이다, 오빠 잘생겨졌네요?”라고 인사하며 두 사람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후 정석용이 제안한 ‘밥 먹자’는 말로 두 사람의 데이트가 시작됐고, 해외여행까지 이어지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 정석용은 “일본 삿포로 여행에서 결혼할 상대라는 확신이 들었다. 서로 성향이 잘 맞고,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고 아내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아내의 변함없는 귀여운 모습에 반했으며, 아내를 ‘미서(미녀 비서)’라 부르고 자신은 아내에게 ‘미미(미친 미모)’라고 불린다며 부부만의 애칭을 공개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전했다. 동거 제안 역시 아내가 먼저 했고, 정석용이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며 받아들였다고 한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아 정식 결혼기념일은 없지만, 두 사람은 처음 만난 4월을 특별한 기념일로 삼기로 했다. 정석용은 “식을 올리지 않아도 서로 행복하다”며 신혼의 달콤함과 진솔한 사랑을 시청자에게 전했다.

 

이번 방송을 통해 정석용은 결혼식과 법적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과 아내가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히 행복하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결혼에 대한 새로운 형태와 의미를 보여줬다. 과거의 형식과 관습보다 서로의 마음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생 2막을 즐기고 있음을 알렸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