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5살 연하♥ 정석용, ‘결혼 NO’ 선언

 배우 정석용이 SBS 예능 프로그램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 출연해 아내와의 결혼과 관련한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았다. 8일 방송에서 정석용은 5살 연하의 아내와의 결혼에 대해 “결혼식 계획은 없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나이가 있어 결혼 절차가 급한 게 아니었다”며 혼인신고와 결혼식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정석용은 사실혼 관계임을 강조하며 “하루라도 빨리 함께 살고 싶었다. 결혼을 안 하려는 게 아니라 빨리 같이 있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에 함께 출연한 배우 임원희가 “혼인신고를 왜 안 하냐. 하기 싫은 거 아니냐. 왜 나와서 결혼하는 걸 다 알리냐”고 농담 섞인 질투를 표현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정석용과 아내의 인연은 배우와 음악 감독으로 20년 넘게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시작됐다. 2년 반 전 정석용의 공연을 보러 온 아내가 회식 자리에서 “오랜만이다, 오빠 잘생겨졌네요?”라고 인사하며 두 사람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후 정석용이 제안한 ‘밥 먹자’는 말로 두 사람의 데이트가 시작됐고, 해외여행까지 이어지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 정석용은 “일본 삿포로 여행에서 결혼할 상대라는 확신이 들었다. 서로 성향이 잘 맞고,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고 아내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아내의 변함없는 귀여운 모습에 반했으며, 아내를 ‘미서(미녀 비서)’라 부르고 자신은 아내에게 ‘미미(미친 미모)’라고 불린다며 부부만의 애칭을 공개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전했다. 동거 제안 역시 아내가 먼저 했고, 정석용이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며 받아들였다고 한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아 정식 결혼기념일은 없지만, 두 사람은 처음 만난 4월을 특별한 기념일로 삼기로 했다. 정석용은 “식을 올리지 않아도 서로 행복하다”며 신혼의 달콤함과 진솔한 사랑을 시청자에게 전했다.

 

이번 방송을 통해 정석용은 결혼식과 법적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과 아내가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히 행복하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결혼에 대한 새로운 형태와 의미를 보여줬다. 과거의 형식과 관습보다 서로의 마음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생 2막을 즐기고 있음을 알렸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