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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연하♥ 정석용, ‘결혼 NO’ 선언

 배우 정석용이 SBS 예능 프로그램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 출연해 아내와의 결혼과 관련한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았다. 8일 방송에서 정석용은 5살 연하의 아내와의 결혼에 대해 “결혼식 계획은 없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나이가 있어 결혼 절차가 급한 게 아니었다”며 혼인신고와 결혼식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정석용은 사실혼 관계임을 강조하며 “하루라도 빨리 함께 살고 싶었다. 결혼을 안 하려는 게 아니라 빨리 같이 있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에 함께 출연한 배우 임원희가 “혼인신고를 왜 안 하냐. 하기 싫은 거 아니냐. 왜 나와서 결혼하는 걸 다 알리냐”고 농담 섞인 질투를 표현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정석용과 아내의 인연은 배우와 음악 감독으로 20년 넘게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시작됐다. 2년 반 전 정석용의 공연을 보러 온 아내가 회식 자리에서 “오랜만이다, 오빠 잘생겨졌네요?”라고 인사하며 두 사람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후 정석용이 제안한 ‘밥 먹자’는 말로 두 사람의 데이트가 시작됐고, 해외여행까지 이어지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 정석용은 “일본 삿포로 여행에서 결혼할 상대라는 확신이 들었다. 서로 성향이 잘 맞고,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고 아내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아내의 변함없는 귀여운 모습에 반했으며, 아내를 ‘미서(미녀 비서)’라 부르고 자신은 아내에게 ‘미미(미친 미모)’라고 불린다며 부부만의 애칭을 공개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전했다. 동거 제안 역시 아내가 먼저 했고, 정석용이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며 받아들였다고 한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아 정식 결혼기념일은 없지만, 두 사람은 처음 만난 4월을 특별한 기념일로 삼기로 했다. 정석용은 “식을 올리지 않아도 서로 행복하다”며 신혼의 달콤함과 진솔한 사랑을 시청자에게 전했다.

 

이번 방송을 통해 정석용은 결혼식과 법적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과 아내가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히 행복하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결혼에 대한 새로운 형태와 의미를 보여줬다. 과거의 형식과 관습보다 서로의 마음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생 2막을 즐기고 있음을 알렸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