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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연하♥ 정석용, ‘결혼 NO’ 선언

 배우 정석용이 SBS 예능 프로그램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 출연해 아내와의 결혼과 관련한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았다. 8일 방송에서 정석용은 5살 연하의 아내와의 결혼에 대해 “결혼식 계획은 없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나이가 있어 결혼 절차가 급한 게 아니었다”며 혼인신고와 결혼식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정석용은 사실혼 관계임을 강조하며 “하루라도 빨리 함께 살고 싶었다. 결혼을 안 하려는 게 아니라 빨리 같이 있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에 함께 출연한 배우 임원희가 “혼인신고를 왜 안 하냐. 하기 싫은 거 아니냐. 왜 나와서 결혼하는 걸 다 알리냐”고 농담 섞인 질투를 표현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정석용과 아내의 인연은 배우와 음악 감독으로 20년 넘게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시작됐다. 2년 반 전 정석용의 공연을 보러 온 아내가 회식 자리에서 “오랜만이다, 오빠 잘생겨졌네요?”라고 인사하며 두 사람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후 정석용이 제안한 ‘밥 먹자’는 말로 두 사람의 데이트가 시작됐고, 해외여행까지 이어지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 정석용은 “일본 삿포로 여행에서 결혼할 상대라는 확신이 들었다. 서로 성향이 잘 맞고,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고 아내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아내의 변함없는 귀여운 모습에 반했으며, 아내를 ‘미서(미녀 비서)’라 부르고 자신은 아내에게 ‘미미(미친 미모)’라고 불린다며 부부만의 애칭을 공개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전했다. 동거 제안 역시 아내가 먼저 했고, 정석용이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며 받아들였다고 한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아 정식 결혼기념일은 없지만, 두 사람은 처음 만난 4월을 특별한 기념일로 삼기로 했다. 정석용은 “식을 올리지 않아도 서로 행복하다”며 신혼의 달콤함과 진솔한 사랑을 시청자에게 전했다.

 

이번 방송을 통해 정석용은 결혼식과 법적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과 아내가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히 행복하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결혼에 대한 새로운 형태와 의미를 보여줬다. 과거의 형식과 관습보다 서로의 마음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생 2막을 즐기고 있음을 알렸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