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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연하♥ 정석용, ‘결혼 NO’ 선언

 배우 정석용이 SBS 예능 프로그램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 출연해 아내와의 결혼과 관련한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았다. 8일 방송에서 정석용은 5살 연하의 아내와의 결혼에 대해 “결혼식 계획은 없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나이가 있어 결혼 절차가 급한 게 아니었다”며 혼인신고와 결혼식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정석용은 사실혼 관계임을 강조하며 “하루라도 빨리 함께 살고 싶었다. 결혼을 안 하려는 게 아니라 빨리 같이 있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에 함께 출연한 배우 임원희가 “혼인신고를 왜 안 하냐. 하기 싫은 거 아니냐. 왜 나와서 결혼하는 걸 다 알리냐”고 농담 섞인 질투를 표현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정석용과 아내의 인연은 배우와 음악 감독으로 20년 넘게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시작됐다. 2년 반 전 정석용의 공연을 보러 온 아내가 회식 자리에서 “오랜만이다, 오빠 잘생겨졌네요?”라고 인사하며 두 사람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후 정석용이 제안한 ‘밥 먹자’는 말로 두 사람의 데이트가 시작됐고, 해외여행까지 이어지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 정석용은 “일본 삿포로 여행에서 결혼할 상대라는 확신이 들었다. 서로 성향이 잘 맞고,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고 아내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아내의 변함없는 귀여운 모습에 반했으며, 아내를 ‘미서(미녀 비서)’라 부르고 자신은 아내에게 ‘미미(미친 미모)’라고 불린다며 부부만의 애칭을 공개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전했다. 동거 제안 역시 아내가 먼저 했고, 정석용이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며 받아들였다고 한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아 정식 결혼기념일은 없지만, 두 사람은 처음 만난 4월을 특별한 기념일로 삼기로 했다. 정석용은 “식을 올리지 않아도 서로 행복하다”며 신혼의 달콤함과 진솔한 사랑을 시청자에게 전했다.

 

이번 방송을 통해 정석용은 결혼식과 법적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과 아내가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히 행복하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결혼에 대한 새로운 형태와 의미를 보여줬다. 과거의 형식과 관습보다 서로의 마음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생 2막을 즐기고 있음을 알렸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