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침묵의 역사에서 세계유산으로... 제주4·3 기록물, 유네스코에 등재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특별 행사가 오는 18일 제주도에서 개최된다. 제주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제주4·3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평화의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고, 미래세대에 계승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기념행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18일 오후 4시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서 4·3 영령들에게 기록물 등재 소식을 알리는 봉헌식이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등재 경과 보고문이 낭독되고, 유네스코 등재 인증서가 봉헌된다.

 

이어서 오후 7시부터는 제주시 탑동해변공연장에서 '세계가 기억하는 제주4·3, 기억으로 잇는 평화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기념식과 평화음악회가 개최된다. 기념식에서는 국가유산청이 제주도에 공식적으로 등재 인증서를 전달하는 세리머니가 진행될 예정이다.

 

평화음악회는 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함께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지 2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를 담아 특별히 기획되었다. 국내 유명 아티스트인 송소희, 소향, 윤도현 등이 출연하여 공연을 빛낼 예정이며, 특히 2024 뉴욕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1위를 수상한 제주 출신의 14세 바이올리니스트 강지예가 4·3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하는 의미 있는 연주를 선보인다.

 

또한 제주도립합창단, 4·3평화합창단, 어린이합창단, 하도해녀합창단으로 구성된 연합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세대를 아우르는 화음으로 4·3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주4·3의 아픔과 화해, 그리고 평화의 가치를 음악으로 승화시키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장에는 4·3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과정을 보여주는 주요 등재 기록물 특별전시도 마련된다. 특히 국제학교 초등학생들이 4·3을 배우고 나서 느낀 생각을 담은 이야기와 그림 작품이 함께 전시되어, 미래세대의 시각으로 바라본 4·3의 의미를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나, 좌석 수가 제한되어 있어 총 1,200석에 대해 온라인 사전 예약 후 추첨을 통해 관람객을 선정한다. 사전 예약은 9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15일 오후 3시에 전자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3은 더는 침묵의 역사가 아니라 인류가 함께 성찰하고 공감해야 할 세계의 역사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유네스코 등재의 역사적 의미를 대내외에 알리고, 4·3 정신을 미래세대에 계승하기 위한 상징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제주4·3기록물은 지난 4월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최종 등재되었다. 등재된 기록물은 진실 규명과 화해의 과정을 담은 총 1만 4,673건의 역사적 기록으로,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와 옥중 엽서(27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생생한 증언(1만 4,601건), 시민사회의 진상규명 운동 기록(42건), 정부의 공식 조사 보고서(3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제주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제주도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무형문화유산에 이어 세계기록유산까지 확보하며 '유네스코 5관왕'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게 되었다. 이는 제주도의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역사적 가치까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