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침묵의 역사에서 세계유산으로... 제주4·3 기록물, 유네스코에 등재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특별 행사가 오는 18일 제주도에서 개최된다. 제주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제주4·3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평화의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고, 미래세대에 계승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기념행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18일 오후 4시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서 4·3 영령들에게 기록물 등재 소식을 알리는 봉헌식이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등재 경과 보고문이 낭독되고, 유네스코 등재 인증서가 봉헌된다.

 

이어서 오후 7시부터는 제주시 탑동해변공연장에서 '세계가 기억하는 제주4·3, 기억으로 잇는 평화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기념식과 평화음악회가 개최된다. 기념식에서는 국가유산청이 제주도에 공식적으로 등재 인증서를 전달하는 세리머니가 진행될 예정이다.

 

평화음악회는 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함께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지 2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를 담아 특별히 기획되었다. 국내 유명 아티스트인 송소희, 소향, 윤도현 등이 출연하여 공연을 빛낼 예정이며, 특히 2024 뉴욕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1위를 수상한 제주 출신의 14세 바이올리니스트 강지예가 4·3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하는 의미 있는 연주를 선보인다.

 

또한 제주도립합창단, 4·3평화합창단, 어린이합창단, 하도해녀합창단으로 구성된 연합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세대를 아우르는 화음으로 4·3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주4·3의 아픔과 화해, 그리고 평화의 가치를 음악으로 승화시키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장에는 4·3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과정을 보여주는 주요 등재 기록물 특별전시도 마련된다. 특히 국제학교 초등학생들이 4·3을 배우고 나서 느낀 생각을 담은 이야기와 그림 작품이 함께 전시되어, 미래세대의 시각으로 바라본 4·3의 의미를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나, 좌석 수가 제한되어 있어 총 1,200석에 대해 온라인 사전 예약 후 추첨을 통해 관람객을 선정한다. 사전 예약은 9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15일 오후 3시에 전자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3은 더는 침묵의 역사가 아니라 인류가 함께 성찰하고 공감해야 할 세계의 역사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유네스코 등재의 역사적 의미를 대내외에 알리고, 4·3 정신을 미래세대에 계승하기 위한 상징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제주4·3기록물은 지난 4월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최종 등재되었다. 등재된 기록물은 진실 규명과 화해의 과정을 담은 총 1만 4,673건의 역사적 기록으로,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와 옥중 엽서(27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생생한 증언(1만 4,601건), 시민사회의 진상규명 운동 기록(42건), 정부의 공식 조사 보고서(3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제주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제주도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무형문화유산에 이어 세계기록유산까지 확보하며 '유네스코 5관왕'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게 되었다. 이는 제주도의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역사적 가치까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